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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10대 궤변과 그반박 그리고 친일파분류
게시물ID : history_242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레디오스
추천 : 17
조회수 : 1373회
댓글수 : 82개
등록시간 : 2015/11/22 22: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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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10대 궤변론과 그 반박

1. 색깔론

친일파 청산을 주장하는 집단은 빨갱이라는 주장.

해방 직후에도 친일파 청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산당 사람들이거나 이들과 가까웠다.

친일파 비난하는 것은 북한의 단골 주장이다.

지금 친일파 청산을 주장하는 X들은 죄다 빨갱이다

(반론) 대체로 이들의 조상에는 전직 친일 경찰 군인들이 많다.

그리고 이들은 6·25 때 자신들의 부친이 ‘북괴의 남침’을 막아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애국자(founder)인데,

빨갱이들이 이를 미워해 친일청산 명분을 들고 나온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들은 대한민국을 만든 주인공이 결코 아니다.

독립국가 건설을 막기 위해 일제의 독립운동 탄압의 최일선에서

활동한 일제의 주구들이라는 점을 먼저 지적해야 한다.

이들의 반공은 생존 본능이었으며,

이들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부패상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이 주장은 가장 충실하게 과거 친일파의 논리를 순혈주의로 이어받고 있다 하겠다.


2. 공과론(功過論)

비록 한때 친일을 했더라도 민족에게 끼친 공로가 많으니,

한 때의 친일로 한 인간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

식민지 시기 교육, 언론, 학술, 문화 다방면에서 선각자로서의 활동이나, 한때의 독립운동

그리고 해방 후 반공활동이나 기득권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활동들을 공으로 든다.


(반론) 친일파들이 부분적으로 공이 있더라도 민족 전체에 대한 범죄행위가 심각할진대

정상참작이 아닌 면죄부로서 공을 격상시키는 것은 주와 종이 바뀐 것이다.

나아가 이들의 공과론에는 ‘공’은 내세울지언정 ‘과’는 결코 스스로 언급한 적이 없다.

모 신문사 사주처럼 친일 행적은 감춘 채 민족운동가로 묘사하는 것은 공과론을 넘어서는 기만행위다.

김동길이 말하는 16인의 각 분야의 업적이란 것도 일제시기 그들이 친일의 대가로 보존해 온,

그리고 해방 후 반민특위가 와해되면서 고스란히 유지된 그들의 사회적 기득권을 말한다.

제대로 친일세력을 청산했으면 이런 기득권이 그들에게 남았겠는가?

지금의 조선일보, 동아일보처럼 언론의 위세를 빌어 이렇게 설칠 수 있었겠는가?


3. 공범론(共犯論)

그 때 친일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주장.

공범론자들이 곧잘 드는 예가 창씨개명.

대부분의 사람이 창씨개명을 했으니 이들도 일제에 ‘협력’했다,

다 친일했는데 누가 누구를 단죄할 수 있냐는 주장이다. 당신도 그 때 태어났으면

친일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는 협박도 여기에 포함된다.

(반론) 친일파 청산 세력들은 창씨개명이나

말단 생계유지형의 소극적 친일을 한 사람을 친일파라 한 적이 없다.

친일파는 자의든 타의든 지속적으로 일제에 협력하고

민중에 대해 해악을 끼친 적극적인 인자들을 뜻한다.

우리 또한 일제시기 태어났으면 친일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100% 보장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은 누구나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 따라서 살인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기막힌 논법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4. 망각론

과거는 흘러갔다는 논리.

50년이 지난 이 시점 당사자들도 다 죽었는데

친일파 청산은 궤변이라는 주장이다.

해방 직후 반민특위의 해체로 친일파 청산 재론은

일사부재리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주장’도 포함된다.

(반론) 친일파들에 대한 법적 제재는 불가능해도

이들의 행위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속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더구나 해방 후 이들이 기득권을 포기, 자숙하지 않고 온갖 기념사업까지 전개하면서

또 한번 역사 왜곡을 저지르는 한 친일문제는 잊혀진 과거사가 될 수 없다.

5. 범부피해론(또는 호구책론)

권력의 강제에 의해 친일을 했기 때문에

연약한 개인(범부)이 이를 감당하기엔 무리였다는 주장.

서정주는 해를 따라 살아가는 무지랭이인 ‘종천순일파’라고 자처하기도 했다.

(반론) 당시 친일은 강요도 있었지만 본인의 의지도 매우 중요했다.

또 백번을 양보해 범부로서 불가항력이었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타인(민중)의 피해에 대한 속죄는 상식이다.

가난하다고 도둑질하면 용서를 빌지 않아도 되는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대부분 일제시기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서 공인적 성격이 강했다.

그들이 해방 후 반성하고 범부로서의 삶으로 자숙했으면 이 주장은 성립된다.

그러나 해방 후 이들은 범부의 삶보다 ‘민족지도자’의 화려한 영광을 그대로 누리고자 했다.

다른 모든 행위는 민족지도자로서의 비범함에서 나오고

친일행위만은 범부의 것으로 자신을 분해시키는 몰염치성이 더 큰 문제라 하겠다.

6. 직분충실론(또는 희생론)

‘박정희는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다.

그래서 만주군관학교와 일본육사를 다녔다(어느 시민)’,

‘김활란은 민족언론(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다(모 언론사주)’는 주장.

(반론) 이 같은 직업의 탈윤리화 속에는 기득권의 영속화와 역사의 면책 욕구가 숨어 있다.

사실 이들이야말로 친일의 핵심이다. 일제가 추구한 친일세력의 구조화는

바로 문필보국, 언론보국, 황도예술 등 ‘직업봉공’에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민족 언론을 살리기 위해 친일을 했다는 논리 아닌 논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7. 순교자론

당시 자신들의 친일 행위를 민족의 선각자로서 겪어야 했던 수난이라고 주장하는 ‘

역사의 희생자(순교자)’라는 주장. 대표적인 논자가 3·1절 명단 발표 후

이른바 문제의 16인을 월간조선을 통해 적극 옹호한 김동길 교수.

(반론) 김 교수는 16인의 친일을 일종의 순교 행위로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해외 망명 독립운동가에 대한 멸시와

국내 친일파에 대한 순교자적 숭배라는 뒤바뀐 역사관을 확인한다.

따라서 친일파에 대한 비판은 민족반역이라는 희한한 논리가 나온다.


8. 연좌제의 부활

이제 와서 친일파 명단을 거론하는 것은, 죄 없는 후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반론) 연좌제를 잘못 해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친일파 청산의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

친일파 청산의 의도는 친일파의 후손을 벌주고 보복하려는 데 있지 않다.

이 같은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행여 조상의 친일 문제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을까 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9. 국론분열론

친일청산은 양육강식의 세계화 시대에 민족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소모하는 불필요한 담론이라는 주장.

(반론)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친일만이 아니라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논쟁은 민족 통합의 적이 되는 셈.


10. 정치적 음해론

정치권에서 종종 나오는 야당 정치인을 음해하기 위한

정치적 모략과 결합된 음해라는 주장.

(반론) 물론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의해 친일문제가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치음해론을 빌미로 친일청산 그 자체의 필요마저 부정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고 검증된 민간단체에 친일문제를 위임함으로써

민족 성원 모두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극적 대안일 것이다.

이밖에 “친일파 청산은 퇴행적 민족주의 담론이며,

국제화시대, 탈민족국가 시대에 걸맞지 않은 시대착오적 논리”라는 주장,

여성친일파에 대한 비판을 “여성운동에 대한 가부장적 민족주의의 탄압”이라고

논박하는 견해들도 친일파 옹호의 궤변들로 거론됐다.

.....

친일파란 일본의 이익과 요구에 따라 적극 협력한 무리를 일컫는다.

일본의 이익과 요구는 시기마다 다르게 등장했고

그 때마다 친일파들은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거듭하며 다양한 형태로 등장했다.

매국형 친일파

1910년 이전 일제의 근본 요구는 나라를 일본에 갖다 바치라는 것이었고,

여기에 조응한 무리들이 이완용과 같은 ‘매국행위에 가담한 무리’였다.

이들이 곧 ‘매국형 친일파’다.

이른바 을사오적(1905년), 정미칠적(1907년), 경술구적(1910년)과 같이

매국조약에 가담한 대신들이나 한일합방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의병을 무력 탄압했던 일진회 간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완용은 자신을 친일매국노로 부르는 것에 대해,

당시 국제정세를 보아 대한제국은 어차피 독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부질없이 저항운동을 하다 헛된 생명들만 희생되느니

차라리 자신이 나서서 희생을 구하고자 합병조약 체결에 나섰다고 강변했다.

정말 그는 조국과 민족을 사랑했기에 나라를 넘겼을까? 거짓말은 바로 드러난다.

이완용은 망국 후 병합기념 은사금으로 20만원(약 40억원)을 받았다.
또 그는 조선 귀족이 되어 백작을 수여받았으며,

조선총독의 최고자문기구인 중추원의 고문으로 임명되었다.

나라가 망해 모두가 노예 신세로 전락했지만

이완용을 비롯한 불과 70여명의 매국형 친일파들은

오히려 부와 권력과 명예를 통째로 거머쥐었다.

국가와 민족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일신의 부귀영달만을 위해 나라를 팔아넘긴 것이다.

직업형 친일파

1910년 8월 이후에는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매국형 친일파를 대신해 새로운 유형의 친일파,

곧 ‘직업형 친일파’가 등장했다. 일제는 조선을 악착같이 수탈하는 것을 ‘통치의 효율화’라고,

조선인의 반항을 무력으로 짓밟고 영구히 지배하는 것을 ‘통치의 안정화’라고 내세웠다.

제2세대 직업형 친일파란 바로 일제 식민통치의 ‘효율화와 안정화’에 적극 협력한 무리를 말한다.

그 대표적인 집단이 일제 수하의 조선인 고위공무원들이었다.

조선총독부 등 일제의 식민통치기구에 소속된 고등관(지금의 사무관에 해당) 이상의 관료인

군수, 판·검사 등과 경부 이상의 경찰 간부와 위관급 이상의 군 장교 등이 매국형 친일파의 뒤를 이었다.

이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일본은 한반도 전체를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지배할 수 있었다.


조선인 관리가 최상위에 오를 수 있는 자리는 대체로 고등관인 군수였다.

종7위 고등관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어렵다는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후

능력은 물론 일제에 대한 자발적 충성이 뒤따라야만 임용이 되었다.

고등관이 되기만 하면 모든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일거에 보장되었다.

군수를 포함한 조선인 고등관이야말로 지위나 직무상

일제가 조선을 식민통치하는 데 핵심적으로 가담한 부류였으며,

이들의 협력 없이 일제의 식민통치는 불가능했다.


일본 또는 그 괴뢰국인 만주국의 소위 이상도 친일파의 핵심이었다.

일제나 만주국의 사관학교를 마치고 소위로 임관하면 자동적으로 고등관이 되었다.

조선인이 사관학교를 마치고 소위로 임관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였다.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일본육군사관학교를 거친 조선인 소위 임관자는 63명이다.

1년에 채 두명이 되지 않았다.

만주국 시기(1932~1945년) 만주군관학교 출신 조선인 소위 임관자는

67명 내외로 연평균 5명 미만이었다.

이들 조선인 장교는 대한민국임시정부나 독립운동가의 입장에서 볼 때

적국 장교로서 가장 악질적인 반역행위자들이었다.

하물며 당시로는 선망의 대상인 교사직도 내팽개치고

혈서까지 써서 일본군 예비역 장교이자 만주군 소위로 복무한 경우라면...........

어찌 그 죄가 가볍다 하겠는가.

황국신민형 또는 전쟁협력형 친일파


일제 말 새로운 DNA를 가진 친일파,

이른바 ‘황국신민형’ 또는 ‘전쟁협력형 친일파’들이 나타났다.

일제는 1931년 9월 만주를 침략한 이래 1937년 중일전쟁을, 1941년 말에는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이 시기 일제는 침략전쟁을 성전으로 미화하고 조선인을 전쟁수행의 도구로 총동원했다.

조선인이 일왕(천황)과 일본을 위해 모든 재산을 갖다 바치고

나아가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세뇌공작이 필요했다.

이러한 대규모 이데올로기 세뇌공작과 전쟁 동원을 위해 일제는

조선인 명망가, 지식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교육자 등을 앞세웠다.

이들은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내선일체) 또는 ‘우리는 천황폐하의 충성스러운 자식이다’(황국신민)라며

민족말살에 앞서는 한편 침략전쟁을 성전으로 미화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국방헌납을 강요하고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며 제국의 나팔수가 되었다.

시인 서정주는 ‘마쓰이 히데오 송가’라는 시를 써

조선인 가미가제 청년의 자살공격을 미화하고 야스쿠니 용사로 찬양했다.

어떤 친일 여성은 “시어머니에게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연탄집게라도 들고 나가서 싸우자”고 광분했다.

이들은 민족반역자일 뿐 아니라 아시아 민중에게 일제의 침략전쟁을 선동했다는 점에서

전쟁범죄자이기도 했다.

일제의 민족말살과 침략전쟁의 나팔수들이 바로 친일 지식인, 언론인, 문화예술인들이었다.

조선인의 정신마저 마비시켜 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몬 죄가 결코 가벼울 수 없다.

....

....

해방 후 건국 과정에서 친일파들은 마땅히 그 죗값에 따라 처벌을 받은 후

새로 건국된 나라에서 새 삶을 사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승만과 미군정, 친일세력을 기반으로 한 한국민주당이 야합해 친일파를 중용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세웠다. 그 결과 제1공화국은 친일공화국으로 출범했다.

그 후 친일세력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를 장악했고,

학연·지연·혈연 등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그 기득권을 이어오고 있다.

반면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대부분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빈곤을 대물림하고 있다.

‘독립운동을 하면 삼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삼대가 흥한다’는 대한민국만의 속담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독립운동가 영령을 모신 국립현충원에는 40명 가까운 친일파들이

국가유공자로 버젓이 안치되어 기려지고 있다.

지방 곳곳에서는 각종 친일파 기념사업이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금으로 그들을 기리는 기념관이 들어서서 어린 세대들에게 이들을 민족 지도자로서

존경하는 인물로 가르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범죄의 재구성 아니겠는가!


일제의 식민통치 덕택에 해방 후 남한이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신식민사관이 학계에서 힘을 얻고 있는 나라.

어쩌면 친일청산이라는 제2의 독립운동은 대한민국 안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다.

100년 전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이 국치인 것이다.

글출처: 웹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상임연구원)님의 글

PD수첩:

출처 http://mobile.catholic.or.kr/web/peter/read.asp?seqid=382145&menunum=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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