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표창원 의원, 중앙선관위 거짓말 폭로
게시물ID : sisa_11290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하하하!!
추천 : 42
조회수 : 3546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9/04/02 14:28:36
776b58fc452f2.jpg
 
중앙선관위는 위와 같은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선거운동이 법을 어겼는지 검토한 결과

"선거법 위반은 맞지만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어서, 공문으로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표창원 의원이 중앙선관위의 거짓말을 적나라하게 폭로했습니다.
  
 
 
784642f1e4c8e.jpg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256(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90(施設物設置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제작·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
 
    
 
중앙선관위는 한 명 빼고는 전부 자한당쪽 인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박근혜와 양승태가 남긴 적폐들입니다.
 
760e7deb4a508.png

 


출처 http://news.jtbc.joins.com/html/060/NB11794060.html?fbclid=IwAR1ks2yY-8CItCgfGmzQLMrNPaHF_oIUxlgVHVHDuGf_9a0tPGYaMW0QUIU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333195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