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0월 초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약 한달 반을 근무한 알바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어있음) . 그런데 일을 하던 중 원래라면 주말에 최소 4명이 필요한 일인데 알바생이 그만두어 3명이서 음식점을 하게 되었어요. 스트레스는 엄청 쌓여만 가고 일은 힘든데 제 생활은 점점 없어져갔습니다. 그러다 오늘 고민하다가 그만두겠다고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요. 당장 내일 근무할 사람이 없다며 일을 해달라는겁니다. 그러던 중 점점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화를 내게 되는데요 사장이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어 녹음을 시작하더군요. 근로계약 기간과 내일 일할사람이 없어 아예 가게를 닫을테니 그 금액을 손해배상청구 하겠다며 녹음했습니다. 전 당황해서 최대한 진실되게 대답하였고 사장은 내일 나오지 마라. 난 내일 가게 문 닫을테니 알아서 해라. 법정에서 보자. 약 일주일간 닫으면 가게 손해가 백단위인데 너의 임금으로는 택도없다 라며 겁을 줬어요. 정말 스트레스가 쌓여 있던 상태라 저도 그말을 듣고 일단 선처를부탁 드린다고 내일 출근 하겠다고 강제로 일을 가야할 판입니다. 만약 제가 출근을 하지 않아서 가게 문을 닫아버리면 제가 그 손해를 다 지불해야하나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근로계약서상에는 아직 근무기간이 남아있습니다. 학비 마련하려고 시작한 알바인데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며 나가는 사장보니 엄청 겁먹고 막 울며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정말 이대로는 일 더 못 하겠어요.... 글을 어디에 쓸지 몰라서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