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성범죄 유죄 명문화법 발의
게시물ID : sisa_11292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입진보극혐
추천 : 6/5
조회수 : 1339회
댓글수 : 21개
등록시간 : 2019/04/06 09:21:55
피해자가 쟤 성범죄자임 진술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죄인이 아님을 입증해야됨. 안 그러면 유죄. 더구나 손해배상도 마찬가지.

페미 민국 만세 !!!!!

법안 발의한 의원들의 정당 분류
더불어 민주당 : 전혜숙, 김상희, 남인순,신경민(지역구의원)/송옥주, 정춘숙(비례대표)
바른미래당 :이찬열, 신용현, 장정숙(  전부 국민의당 계열)
정의당 :윤소하
출처 http://naver.me/G6KebSOt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