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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소'까지 불법도청 동원 시도..검찰도 협의 정황
게시물ID : sisa_11293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kh
추천 : 7
조회수 : 106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4/09 00:49:16
'전파관리소'까지 불법도청 동원 시도..검찰도 협의 정황
그런데 이와 같은 민간인에 대한 전방위 도청에 정부 부처까지 동원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당시에 기무사는 자체 감청 장비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국가 공공시설인 전파관리소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병언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한 지난 2014년 6월 10일.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미래부, 현재 과기정통부 소속 전파관리소를 활용해 금수원의 생활 무전기를 감시하면 유병언에 관한 단서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또, 이 내용을 검찰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도 돼있습니다.

전파관리소는 전국 10곳에 지소를 두고 방송과 통신, 생활 무전기 같은 국내 모든 전파를 관리 감독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일주일 뒤인 17일, 불법감청 방안은 기무사 문건에 또다시 등장합니다.

이미 기무사는 자체 장비를 이용해 불법 감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무사는 또다시 전파관리소 이용을 주장했는데 해당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고 검찰에도 제공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틀 뒤,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기무사 3처장이 전파감시소를 활용한 불법감청 방안을 대검 차장검사에게 제공했다는 것입니다.검찰총장의 지시로 즉시 시행 중이라고도 적혀있습니다.

이 문건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무사와 불법감청을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과기정통부도 "유병언 관련 불법감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방부는 해당 문건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천정배/민주평화당 의원 : 기무사의 불법 감청 행위에 검찰마저 협력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기관의 일탈이고 타락이고…확실히 검찰 자신도 밝혀야 합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408215818818?rcmd=rn&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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