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크 12년식을 팔려고 합니다.
대충 찾아보니 판매자인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인감증명서(자동차매매용),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이렇게 총 3통인데요.
인감증명서 자동차매매용은 동사무소에서 받고, 자동차등록증은 처음 차 살때 있던 원본 주면 되나요?
자동차양도증명서는 위의 두 서류를 보고 판매자(저)와 구매자간의 서로 각자의 인적사항을 쓰면 되는거죠?
두 장을 가져가서 두사람 모두 원본은 소유하고있는건지, 아니면 둘 중 하나가 원본을 갖고 나머지 하나가 사본을 갖는건지요...?
전혀 모르겠네요...ㅜㅜ 구매자는 금액만 이체시키면 되고 보험만 가입하면 된다는데..
금액 이체 확인 후 보험부분은 제가 신경안써도 될 부분인지요?
그리고 시청가서 뭔가 주고받았던거같은데... 어디가서 해야하는지도 모르는 완전 초보입니다....
방법 좀 알려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