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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관련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154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된장카라멜
추천 : 0
조회수 : 125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1/23 19: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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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직장생활 하고 있는 30살 남성입니다.
 
올해 6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570여만을 선고받았는데요.
항소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1심판결은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570만원 이었습니다.
 
현재 정직원으로 월 급혀 세전 170~180만원 (세후 160만원) 급여를 본인통장으로 받고 있으며
기업체 직원입니다.
 
오늘 갑자기 문자로 금융거래하는 두곳의 예금이 압류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1개 / 같은은행의 예금계좌 1개
다른곳의 예금계좌 1개(월급통장) 사용중인데 오늘 갑자기 압류가 들어와 버렸네요.
 
집안 재산도 없고 정직원 입사한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인데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다 하니 멘탈이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곳에 질문드릴 몇가지는
 
1. 추징금 분할납부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몇회가 최대인가요?
2. 납부약속으로 월급통장에 압류를 먼저 풀 수 있을까요?
3. 일시불로 납부는 불가능한데 다른 방법 없을까요?
 
법게 여러분들 지식에 도움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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