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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성낭 금토동 농지 900평 2018년 29억에 매각
게시물ID : sisa_11296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12
조회수 : 172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4/15 08:24:02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남편이 공동 상속받아 29억원에 판 농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남편 김아무개씨가 1985년 공동 상속받은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농지 6321㎡는 2018년 3월 29억원에 ‘강남 농부’ 이아무개씨에게 팔렸다. 상속받은 농지 가운데 김씨의 지분은 절반이다. 해당 농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긴 하지만, 금토동에 이른바 ‘제2판교테크노밸리’ 등이 조성되면서 이 일대 토지가 주목을 받았다. 나 원내대표 남편으로부터 농지를 사들인 ‘강남 농부’ 이씨의 주소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ㅇ아파트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이씨의 농지원부를 보면, 밭 12필지(1만1929㎡)를 보유하고 있다. 나 의원 남편으로부터 사들인 농지를 포함한 8개 필지(1만695㎡)가 ‘자경’ 상태로 등재됐고 나머지는 휴경이다. 재배 작물은 모두 관상수, 과수였다. 통상적으로 나무는 진짜 농부가 아닌 투자자들이 가장 흔하게 재배하는 품종이다.
1만㎡ 이상 상속 농지를 보유한 의원들
자경 의무는 없지만 농지법은 과도한 상속 농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농지법 제7조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1만㎡ 이상 상속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1만㎡ 이상 상속 농지를 보유한 의원은 자유한국당 김광림·김세연,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무소속 이정현 의원 등 4명으로 이들은 농지은행에 상속 농지를 위탁하지 않은 채 땅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겨레> 취재 과정에서 뒤늦게 농지법 위반을 확인한 김광림·홍의락 의원은 “관련 법을 잘 몰랐다”며 상속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안을 알아보기로 했다. 이정현 의원은 “현재 지목이 농지이긴 하지만 토지가 척박해 임야로 형질 변경 중이다. 일부 형질 변경하고 남은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세연 의원실 관계자는 “지목은 농지이지만, 실제로는 임야로 조성돼 있다. 농사가 가능한 땅인지 농어촌공사에 질의한 뒤 위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90009.html?_fr=nv#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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