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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생각과 다를 수 있다.
게시물ID : economy_112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atter
추천 : 1/14
조회수 : 772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5/03/22 15:35:14
최저임금이라 할때 최저임금제라는 법적 최저 임금이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 더 이하의 가격으로 노동을 참여하지 않는 시장적 최저임금이 있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고 할때 법적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고 말 할것이다.
하지만 사법적인 제도를 통해 시장의 가격을 조정한다는 건, 일종의 계획 경제적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법적 제도보다는 시장내에서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방식이 더 나을 꺼라는 것도 안다.


문제는 시장적 최저임금이 법적 최저임금인 5580원보다 낮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의 최저임금은 도쿄 869엔, 전국 평균은 764엔이다. 만약 일본에 최저임금 제도가 없다고 임금이 300엔으로 떨어지고 할까?
실제로 그럴 일은 벌어질 일이 없다. 시장적 최저 임금이 법적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도 있지만, 일본의 프리터족이 생길 정도로
알바들의 임금이 높을 걸 보면, 그럴 일은 거의 벌어질 일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시장적 최저임금은 이미 한국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의 본질은 법적 최저임금이 아니라, 왜 한국은 그렇게 낮은 임금에도 노동시장에 참여하냐는 것이다.


흔하게 최저임금에 대해 논쟁을 하면 자영업자 vs 알바 구도로 이야기가 간다.
여기서 자영업자의 편을 들어서 이야기하면, 그런 법적 최저임금을 주지 않더라도 일 할 사람이 많다 그러니 돈을 주기 싫다는 것이다.
법적 최저임금으로 노동을 하면 많아야 한달에 많아야 100만원 정도이다. 이돈으로는 절대적으로 가족을 꾸린다던가 하는게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된다면 2백은 받을 일을 할려고 할것이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노동시장에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대부분은 일반적인 가족의 가장이 아닐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본업을 따로 있고 부업으로 최저임금을 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 본업이 대학생 일수도 있고, 취업 준비생 일 가능성이 높다.
다른 일 때문에 노동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못하지만, 일정량의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당장 노동 시장에 진입하지 않다도 된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시간을 미래의 소득을 위해 쓸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원인으로 부모님과 살면서, 부모님이 생활비를 대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결론을 말하면, 최저 인상의 효과는 정말 돈이 없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본업(학업, 취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업으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를 더 전개하면,
시장적 최저임금이 낮은 건, 대학생이 많기 때문이다.
대학생이 많은 건 대학을 졸업해야만 고졸보다 기대하는 평생 소득이 높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평생 소득 면에서 다른 사람(고절)보다 높은 수익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저 임금의 문제는 대학교를 가지않을 때의 기대소득이 낮은 것이다.
내 생각에는 최저임금의 문제의 원인은 80%나 되는 대학 진학률이고,
대학 진학률의 원인은 대학교 유무에 따른 임금 격차이다.

총 정리를 하면,
1.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본격적으로 노동 시장에 진입한 사람이 아니다.
2. 높은 확률로 대학생이거나 취업 준비생이다.
3. 정작 그 사람들이 평생 기대소득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을 수 있다.
4. 최저 임금 인상의 효과가 평생 소득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를 돕는게 아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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