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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이 세월호 참사의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
게시물ID : sisa_11297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13
조회수 : 105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4/18 10:15:57
박근혜 탄핵되고 대통령권한 대행으로 있으면서 세월호 보고 문건 대통령기록물 지정


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문서와 이날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 목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7조’ 등을 들어 비공개 통지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15~30년 동안 공개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야만 볼 수 있다. 
때문에 향후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에 결정적 단서들의 공개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권한대행으로 처음 한짓이 수사도 미흡하고 재판중인 세월호문건을 봉인시켜 버렸음
모든 책임을 지겠다던 그당시  정부책임자중 아무도 법적인 처벌을 못받고 있는 가장 큰이유
출처 https://news.v.daum.net/v/20170504004049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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