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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임 관련해서 유승민이 난리치는 국회법 제48조 6항
게시물ID : sisa_11302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xhddlf
추천 : 11
조회수 : 120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4/28 21:55:0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승민은 저 조항을 보고 국어를 알면 논란이 안된다고 난리치고 있다.
근데 국어를 잘해도 저 6항을 내용만으로 보면 이번이 사보임이 왜 문제가 되는지 유승민에게 묻고 싶다.
 
유승민이 국어를 안다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뭔 뜻인지를 알 것이다. 만약에 문장이 "질병의 사유로"라고 돼 있으면 이번 사보임은 불법이다.
 
그런데 "질병 등"으로 돼 있다. 여기서 초점은 질병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다.
 
부득이한 사유가 되고 이를 의장이 허가를 하면 합법인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핵심은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 것이다.
 
그럼 이 "부득이한 사유"가 과연 무엇인가? 이건 애초부터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 즉 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주체 관점에서 "부득이한 사유"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법조항 자체를 만들 때 저렇게 만든 것이다. 만약에 현재 유승민이나 자한당에서 주장하는 논리가 통하려면 저 문장에 몇가지 제약을 더 걸었어야 했다.
 
그러니까 본위원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든가, 질병에 한정한다든가 애초에 법조항을 저렇게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 집행에서
 
불리해지니까 자기들 주관적으로 제약을 걸고 해석하는 것은 도대체 유승민 이 할배가 경제학 박사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어를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의심하게 된다.
 
애초에 나경원이야 주어가 없다느니 하면서 문맥 파악을 못하는 국어 낙제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바른미래당의 자한당 출신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것 같다.
 
유승민은 그나마 보수라고 칭할 수 있는 합리적 보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봤는데 역시 남한에서의 진정한 보수는 자한당 패거리에선
 
없는가? 사실상 민주당의 일부가 나중에 건전 보수가 되는 것이 더 가능성이 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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