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의원, 보좌관, 당직자 실명은 특정하지 않아
국회 사무처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국회 사무처는 30일 의원, 보좌진 당직자들을 형법 제144조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의 고발 대상은 지난 25일부터 본관 7층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팩시밀리 등 기기를 파손해 직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한국당 관계자들이다.
국회 사무처는 고발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상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144조에 의해 공무원을 상해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치워야지 쓰레기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