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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필이지만 선조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
게시물ID : history_113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etraisol
추천 : 14
조회수 : 101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3/08/24 17:35:14
조선은 왕정국가입니다, 제 아무리 날고 기는 왕권을 씹어먹는 세도가라도 일단 왕이 명령을 내리면 하는 시늉이라도 하는게 보통이며 더욱이 그것이 권력과 관계된 일이라면, 기꺼이 하기 마련입니다, 지지 기반이 없던 선조는 이러한 기본 공식을 이용하여 위협적인 강한 세력과 인물을 꺾어 내려가는  소위 말하는 이간책을 바탕으로 왕권을 지키고 정국을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정여립의 난입니다.
 
황해 감사가 안악·재령 등에 역모 사건을 보고하였는데 전라도에는 정여립이 관련되다
 
황해 감사의 비밀 서장을 입계(入啓)하자, 그날 밤 삼공(三公) 및 6승지를 불러 인대(引對)하고, 입직(入直)한 도총관(都摠管) 및 옥당(玉堂)이 다 입시(入侍)하였는데, 안악(安岳)·재령(載寧) 등처에서 일어난 역모 사건을 의논하기 위해서 였다. 선전관과 의금부 도사를 황해도와 전라도 등처에 나뉘 보냈는데, 전라도에는 정여립(鄭汝立)이 괴수였다. 검열(檢閱) 이진길(李辰吉)을 정여립의 생질(甥姪)이라 하여 입시(入侍)에서 제외하였다가, 얼마 안 되어 하옥시켰다.
 
- 선조 22년 10월
 
대동계의 수장이자, 동인의 거물인 정여립이 모반을 꾀하였다는 안악, 재령의 군수와 황해 관찰사의 연명상소로 일어난 이 사건은 지금도 이것이 정말로 모반인가, 아니면 조작인가 하는 논란 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정황을 볼때 실제 모반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건으로 물론 처음에는 조정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단순한 모함으로 끝나나 싶었지만 정여립이 자살을 하면서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기정 사실화 되었고, 담당자가 관계자라는 이유로 정철이 위관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그와 서인들은 연좌죄의 끝이 어딘가를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낙안(樂安)에 거주하는 교생(敎生) 선홍복(宣弘福)의 집에서 문서(文書)를 수색해 냈는데, 역적 정여립과 상통(相通)한 흔적이 있었다. 그를 잡아들여 심문하여 승복을 받은 뒤 사형에 처하였다.
 
그의 초사에 이발·이길·백유양(白惟讓) 등이 관련되어 모두 장사(杖死)하였고 이급(李汲) 또한 장사하였다. 또 선홍복의 초사에, 이진길(李震吉)이 유덕수(柳德粹)의 집에서 참서(讖書)를 입수했다고 하자, 그를 잡아들여 국문하였으나 승복하지 않고 죽었다.
 
그때 정철(鄭澈) 등이 자기들과 친한 금부 도사(禁府都事)를 시켜 거짓으로 선홍복의 가서(家書)를 만들어 선홍복에게 은밀히 전하면서 ‘만약 이발·이길·백유양 등을 끌어 넣으면, 너는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 하고, 큰 버선을 만들어 통을 넓게 하여 밖으로 제치게 하고, 그 말을 버선 안쪽에 써 두었다가 그가 결박되는 때 거기에 쓰인 대로 잊지 않고 진술하게 하였다.
 
선홍복이 그 말을 믿고 낱낱이 그대로 진술하였는데, 자백이 끝난 뒤에 즉시 끌어내 사형에 처하려 하니, 선홍복이 크게 부르짖기를 ‘가서(家書)와 버선 안의 글에 이발·이길·백유양 등을 끌어 대면 살려 주겠다 하고 어찌 도리어 죽이려 하느냐?’ 하였으니, 정철 등이 사주하여 살륙한 것이 이토록 심하였다.
 
-선조 22년 12월

좌상 정철이 아뢰기를, “신이 정사(鼎司)1370) 에 들어온 때는 언신(彦信)이 국문받은 뒤였습니다. 언신이 고변한 자를 참하겠다고 한 소문은 전파된 지가 이미 오래인데도 지체하고 위에 아뢰지 않았으니 신의 죄가 큽니다. 언신의 죄는 이미 드러났으니 그냥 덮어두고 묻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즉시 다른 대신을 불러 죄를 논의하소서.”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 23년
 
경인년 봄에 옥사가 이미 끝나자 종묘(宗廟)의 제기(祭器)를 훔쳐간 옥사가 일어났으며, 그 후에도 계속해서 밀고(密告)하는 자가 있어서 다시 정국과 삼성 추국이 있었다. 3년이 지나서야 옥사가 그쳤는데, 이 때문에 인심이 원망하였다.
 
역변이 일어난 후에 윤자신(尹自新)이 전주 부윤이 되어 온 고을의 사인(士人)들을 모아놓고 묻기를 ‘이 가운데 반드시 역적과 절친한데도 모면한 자가 있을 것이다. 각자 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였는데, 어떠 사인이 ‘남천의 물고기 북산의 꿩[南川魚北山雉]’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부윤이 추문하니 공초하기를 ‘남천의 고기라 한 것은 남면에 사는 아무의 소자(小字)가 어룡(魚龍)이며, 북산의 꿩이라 한 것은 북촌에 사는 아무의 자(字)가 자화(子華)인데, 꿩은 화충(華蟲)이므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서로 끌어들여 역적과 가까이 지냈던 자들이 모두 벗어나지 못하고 혹 죽음을 당하거나 찬축되었다. 이 때문에 전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었다.
 
-선조 수정실록 24년
 
단순한 추정 계산으로도 천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시국을 논하거나 안부를 주고받았다는 사유로 형장의 이슬이 되어 사라졌던 이 일련의 옥사를 기축옥사라 칭하는데, 이 4대사화를 합친것 보다 더 큰 희생자를 발생시킨 엄청난 사건으로 인하여 국론이 분열되어 일본의 정세를 판단하지 못하였고 조선의 사림계는 이때의 피해를 조선의 역사를 통틀어 다시는 수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뿐일까요?
 
이렇게 끝났다면, 단순히 세가 강하였던 동일을 꺾어 왕권을 지켜내고 정국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필요 불가결의 행위였다는 평가를 받았을지도 모르는 이 일은 선조 그 자신에 의해 선을 넘고 맙니다, 바로 정철과 그 세력을 버린것이지요.
 
 
무고(誣告)한 사람들을 아뢴 대로 잡아왔는데, 양천경(梁千頃)·양천회(梁千會)·강견(姜涀)·김극관(金克寬)·김극인(金克寅)과 전 찰방 조응기(趙應麒) 등이었다. 삼성 교좌(三省交坐)로 국문하였다.천경·천희·강견 등은 2차의 형신을 받고서 ‘정철의 풍지를 받아 최영경을 길삼봉(吉三峯)이란 사실 무근한 말을 지어내어 서로 수창(酬唱)했다.’고 승복하였는데 무고죄로 조율(照律)하여 정철을 수범으로 삼고 천경 등은 차율(次律)로 논하여 북도(北道)에 장배(杖配)하였다. 극관(克寬)·극인(克寅)은 천경 등의 말을 듣고 응기(應麒)에게 말했고 응기는 극관의 말을 듣고서 감사(監司)에게 신고했으니, 애당초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낸 자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형신하지 않고 북도에 유배만 하였는데 천경·천희·강견 등은 모두 장독(杖毒)으로 죽었다
 
-세조 24년
 
온 나라 사람이 모두 탄식을 하고 공론이 날로 심해지자 정철 등이 이에 ‘성상의 뜻이 이러하니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여 자기의 원수는 통쾌하게 갚고 원망은 성상에게로 돌아가게 하였으니, 그의 마음씀이 어찌 참혹하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간신의 정상은 단지 국민만 모두 아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도 통촉하시어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형장(刑章)이 거행되지 않고 천토(天討)가 행해지지 않으니, 신들의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청컨대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속히 추삭(追削)하여 왕법(王法)을 바로하고 여론의 분노를 씻어주소서.”하니, 답하기를,
 
“이처럼 다급한 때에 서로 버티고 있기가 어려우니, 억지로 따르겠다.”하였다.
 
-선조 27년
 
“권유에게 물으니 그가 ‘무진년과 기사년 사이 최영경(崔永慶)이 서울에 있을 때에는 바로 정철(鄭澈)이 입사(入仕)하여 현달하게 드날리던 시기였다. 정철이 최영경의 명성을 듣고 한 번 만나기를 원했으나 영경이 이미 그의 심술(心術)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인품을 천박하게 여겨 끝내 만나지 않았다. 영경이 남쪽 고향으로 돌아간 뒤에 동서(東西)의 당설(黨說)이 일어나게 되자, 영남(嶺南) 일도의 선비들은 모두 정철의 인품을 허여하지 않았다. 이것은 영경이 가가 호호 찾아다니면서 정철을 허여하지 못하게 설득한 것이 아닌데도, 정철은 이것을 실상 영경의 창도(倡導)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여겨 깊은 유감을 품고 있었다.
 
 마침 역적의 옥사(獄事)가 일어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무함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일을 만들어 내어 부도(不道)라는 이름을 씌워 옥에 잡아 가두고는 온갖 방법으로 곤욕을 주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성상의 살피심이 매우 밝으셨고 공론(公論)이 민멸되지 않아서 마침내 애매한 일이라하여 방출(放出)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철이 기필코 그를 죽이고야 말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잡아 가두어 끝내 옥중에서 죽게 하였으니, 어찌 원통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였습니다.”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추증(追贈)할 것을 하명하겠으니 이 뜻을 대신에게 이르라.”하였다.
 
- 선조 27년
 
 
이 것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선조는 그 뜻대로 일단 정국을 안정시켰으며 신하들에게 복종을 얻었지만 반대로 충성은 얻지 못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어떠한 상황이든 결국 선조의 뜻을 충실히 따른 신하는 토사구팽을 당하기 마련이니 그 누가 되었든 어떻게 충성을 할래야 할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부귀영화이든 충성이든 살고 봐야 의미가 있는일 아니겠습니까,

끊임 없는 악순환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세력이 전무하기에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강성한 신하들을 꺾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꺾고 나면 반대로 손을 들어줬던 신하의 목소리가 크기에 또 그 신하를 넘어뜨려야 합니다, 그렇게 간신히 정국을 안정시켰나 봤더니 임진왜란이 일어나 조선이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무언가 일을 할 형편은 안되는데, 신권이 또 기어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강성한 신하를 꺽을 필요가 있지요.

말 그대로 무한의 루프를 반복하는 셈인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기축옥사로 전국이 혼란스러워진 상황속에서 마침내 임진왜란이라는 초유의 전쟁이 발발하였음에도 수많은 공신과 의병장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들을 상대로 선조의 이러한 정책은 변할줄을 몰랐다는 점입니다, 그랬기에 물론 이러한 것만이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만 유교의 질서가 뿌리깊게 자리잡은 왕정국가인 조선에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것은 다음 글에서 말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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