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에 취업한 회사에서 월급이 채불되서 돈을 받고 싶으면 통장을 갔고 오라고 하여 아무생각없이 통장과 채크 카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오늘 11월 26일에 세무소로 부터 세금 내라고 통지서가 왔는데 그때 만들어 주었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어
오갔던 내용으로 인해 세금이 부과 돼었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방안이 옳은가 하여 이곳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그 회사가 너무 괴씸하여 고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지식이 없는 상태이고
세금이 약 250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냥 이돈을 내는게 이익일지 고발하는게 이익일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