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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 한겨레 기자 정직 3개월
게시물ID : sisa_11311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2
조회수 : 137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9/05/15 11:15:53
한겨레 인사위원회가 지난 13일 편집국 내 성폭력(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이 모 기자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겨레 측은 단체 협약 상 가장 센 징계를 내렸다는 입장이지만 직장 내 반복된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단체협약 상 
정직 처분을 상한해야 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3일 한겨레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입사 이후 다수의 여성 동료들에게 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는 등 ‘
성추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인사위원회는 다수의 피해자의 진술, 징계 대상자 본인의 경위서·사과문·서약서, 
노사공동위원회 조사 및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겨레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이러한 성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한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실생활에서의 제약은 물론,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술한 사실 및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대상자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과 재발방지교육을 
실시할 것을 의결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안내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겨레 인사위원회는 “최근 잇따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인사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처에 나설 것이라는 회사의 의지를 전하기 위해 
징계 배경과 내용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측은 13일 구성원에게 보내는 메일을 통해 “향후 오프라인 성희롱 예방교육 시 그동안 
회사에서 발생한 사례와 징계 처분 등을 포함할 계획”이라며
 “또 단체협약 상 최대 3개월로 정해진 정직 처분의 상한을,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최대 6개월로 변경하자고
 노조에 공식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메일에서 한겨레 측은 “회사는 성폭력 등 사규 위반 행위는 실정법과 단체협약 상 가장 
엄중한 조처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겨레의 A기자는 14일 미디어오늘에 “얼마 전 비슷한 건으로 징계가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거의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났다”라며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점도 최고 수위 징계가 내려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A기자는 “회사에서 조치할 수 있는 가장 센 징계가 내려진 건 맞고, 6개월로 늘리는 방향도 검토 중인데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회사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정직 개월이 짧고 길고를 따지기보다, 정직 이후에 회사에서 인사를 어디로 낼지가 징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입사때부터 동료들을 성추해온 기자에게 해고가 아닌 정직 3개월?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09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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