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원에서 등기가 또와서 걱정되는 마음에 여쭤봅니다.
1. 2011년 부친 사망 -> 사망후 3개월이내 한정승인완료
2. 2012~2015년 지속적인 양수금 청구소송(?) -> 불안한 마음에 법무사를 통한 대응으로 완료
3. 2015년 11월 25일
-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상기 2가지 서류 등기로 받음
양수금 청구같은 소송은 아닌거 같은데 한정승인을 완료했으면 무시해도 상관없는지 여쭤봅니다.
아마 채권추심업체로 계속 아버님의 빚이 팔려다니는 거 같은데 그럴때마다 이런등기가 와 일일이 대응하기가 힘드네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감기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