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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으라" 다음은 "조용히 있으라" ???
게시물ID : sisa_6286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양치팡팡
추천 : 0
조회수 : 48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1/27 10:37:48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너무 어이없는 글을 봐서 "와 이건 오유 공유 ㄱㄱ" 싶어서 올립니다. 이게 '법무부'장관이란 양반이 쓴 글이라는게 진짜ㅋㅋ 꺼지라고 사법부에서 말했으면 하지만. 과연ㅋㅋㅋ

선진국 복면금지법 한다는거, 아 이거 계속 갖다 쓰는데 이거 무슨 과제할때 인터넷검색 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복붙하는거랑 똑같던데. 제발 내용 좀 잘 검토하고 갖다썼으면 하네요! (아님 그냥 석희옹이 하는 뉴스라도 좀 봤으면...팩트체크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말라고 하면 해주는게 인지상정!ㅋㅋㅋ 전 떼깔나게 이쁜 복면 준비할랍니다ㅋㅋㅋ 복면가왕보고 예습해야징ㅎㅎ 

당일날 그냥 가도 복면정도는 받을 수 있는거 같아요. 복면행진은ㅋㅋ 
복면준비 못해서 못갈거 같은 분들은 일단 걍 가셔도 될듯ㅋㅋㅋ

아 진짜!!
채증을 불법으로 하질 말든가. 법무부 하는 말이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때는 이 정도 아니었다고? 아...그거 그 때가 잘못된거고 이제부터가 제대로임." 뭐 이런것도 아니고. 진짜 아침부터 사람 에너지넘치게 하네요ㅋㅋㅋㅋㅋㅋ

 
 <법 무 부 談 話 文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 도심 내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단체가 2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날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이 존중되고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우리의 시위 현장을 보면 법치국가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별과 세대를 넘어, 이념적 성향을 떠나서, 어떤 국민도 폭력적인 집회・시위를 원하지 않습니다.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어낼 것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히 죄를 짓고도 일체의 법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입니다.

경건하고 신성한 도량이 범죄자의 은신처로 이용되는 것을 원하는 수행자나 신도는 없을 것입니다.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며, 조금이나마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불법과의 타협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은신해 있는 범죄자의 도피 행각을 돕거나 또 다른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자 역시 끝까지 추적하여 주범과 마찬가지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얼굴을 가려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할 생각이라면 얼굴을 가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며칠 전 우리 국회에 ‘복면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만, 여러 인권 선진국에서는 이미 불법 집회・시위를 목적으로 한 ‘복면 착용’을 법률로 엄격히 금지해 오고 있습니다.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자와 극렬 폭력행위자는 반드시 찾아내어 엄단하겠습니다.  

특히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입니다. 

어제 서울고등법원도,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익명성’에 기댄 폭력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잘못된 집회・시위 문화를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선진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김 현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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