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 경기도 연천 최전방 GP에서 총기를 난사, 장교와 사병 등 8명을 숨지게 한 혐의(상관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김동민(22) 일병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검찰은 8일 오후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김 일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근무 여건이 험한 최전방 GP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복무하던 꽃다운 젊은이들의 목숨을 단 몇분 만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초 부대원 전원을 사살하고 GP를 태워 증거를 없앤 뒤 은둔생활을 하려 했으며 범행 일주일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우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사죄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인의 죄는 용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범행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고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총기에서도 피고인 지문이 발견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현 상태에서는 무죄가 선고되거나 재판이 더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족들도 "군수사기관의 수사가 잘못됐음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있다"며 재판부에 공판을 더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일병은 최후진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 유가족에게 대단히 죄송하고 내가 죽어서 죽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일병은 지난 6월 19일 새벽 자신이 복무하던 GP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장교와 사병들에게 K1 소총을 난사, GP장 김종명 중위 등 8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기일은 추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상당히 안됬네요...꽃다운 나이에 군대가서...앞으로 이런일이 안생기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