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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113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프린스GG
추천 : 2/5
조회수 : 1106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2/05/10 16:49:57
제 생각엔 문제는 현기보단
관련 법규를 안만들고 있는 우리나라가 문제인거 같습니다;
사실 급발진은 현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동차회사들이 인정안하고 있죠
인정하는 순간 엄청난 소송과 비용을 감당해야하니깐요
인정을 안할수 밖에 없기떄문에 보상도 없을 수밖에요..
보상을 해버리면 급발진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떄문입니다.
문제는 법규입니다.
우리는 현기가 미국 수출용차에는 급발진방지 기술을 적용시키고
우리나라 차에는 적용안한다고 문제라고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관련 법규가 없는걸요
어짜피 나라에서도 급발진이 일어날 수 있는지 파악하려는 노력도 없고
우리나라 시장은 현기가 대부분 잡고 있는데 굳이 돈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겁니다.
미국도 아직은 의무장착이 아니라지만 2년뒤에는 의무장착이 되는거고
현기는 좀 더 미국시장에 어필하기위해서 지금부터 장착하는 것은
제 생각엔 당연하다고 봅니다.
안전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차문에 들어가는 안전바(?)인가요? 그것도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역시 미국과 우리나라의 안전기준이 틀리기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현기에 우린 왜 이거저거가 없냐 고 할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관련 법규를 만들어달라고 강력히 주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뭐 저도 아는게 없기에 어떻게하면 법규를 만들어달라고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타겟을 현기로 잡을게 아니라
급발진으로 예상되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것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어쩜 현기에 휘둘리며 관련 법규만드는 것을 늦추고 있는
우리나라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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