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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VTS센터장 직무유기 무죄 판결
게시물ID : sisa_6287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칸드
추천 : 0
조회수 : 34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1/27 15:59:15
1심 유죄, 2심 무죄에 이어 대법원은 무죄 판결 내렸네요.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때렸지만......
판결문에서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으로 성실의무를 게을리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국민에게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며 무죄 판결했는데,
아니, 2인 1조로 관제해야 한다는 규정을 멋대로 위반하고 한 명만 관제하게 했는데, 그게 무단이탈이며 의식적인 포기가 아니라고? 게다가 여기선 국민에게 피해를 일으키기까지 했는데?

결국 기소 당한 팀장과 관제요원한테 벌금형만 내려지고 끝이네요. 불성실한 직무수행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 대상일 뿐이랍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김창석 대법관은 이런 사람이네요.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명령은 적법
·삼성SDS 배임횡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건희 회장에게 유죄판결. 다만 형량은 배임액수가 늘기 전과 동일.
·사교육 제한 완화
·친재벌적 판결 논란의 당사자
·다만 유신정권에서 고문으로 거짓 자백한 울릉도 간첩사건 당사자들에게 무죄를 확정하기는 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27_0010443317&cID=10401&pID=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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