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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주인을 고소하고 싶어요
게시물ID : freeboard_4581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꽃게탕면
추천 : 4
조회수 : 49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0/08/20 17:32:51
현재 학교 복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교앞에 자취방을 구했는데요, 보증금300에 월 35만원입니다.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고, 침대/책상/세탁기/인덕션레인지/옷장/에어컨/냉장고를
전부 새 제품으로 넣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도 정확히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방에 들어가는날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어제 주인에게 전화가 왔고, 내용은
"내일 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그런데 세달간만 공용세탁기를 사용해주겠느냐."

전 이렇게 말하길래, 모든 자취생들이 공용세탁기르르 쓰는줄 알고 알았따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아보니 몇몇 학생은 공용세탁기가 싫다고 하여, 세탁기를 넣어준다고
했다는겁니다. 이건 계약내용상으로도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전화를했습니다.

세탁기를 넣어달라고 했더니 주인의 말은
"학생이 어제 공용세탁기를 쓴다고 해서 어쩔수없다"면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더군요.
어젠 얘기하지도 않았던 사정을요,

계약순서대로 전화를 했는데 제가 세탁기를 넣어달라고했으면 넣어줬을거랍니다.
(중요한건 제가 마지막 남은 방을 계약했다는겁니다)
이런경우가 어디있나요, 만약 어제 그사실을 말해줬으면 세탁기 무조건 넣어달라고했을겁니다.

현재 부동산 주인과 통화를 하여 "드럼세탁기를 똑같이 넣어주던가, 월세를 5만원 깍아달라"고
했습니다. 집주인과 통화를 해본다고 했는데요.

계약서상으로 보면
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물론 섣불리 대답한 제 잘못도 있지만 집주인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법적 지식이 전혀 없기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월세 산다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정말 짜증나고 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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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면 안되는거 알지만 많은분들이 볼수있게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오유 10년만에 추천구걸 처음합니다 굽신굽신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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