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주는 상을 받은 경찰관을 1계급 승진시키는 ‘청룡봉사상 특진 혜택’이 53년 만에 사라진다. CBS가 장자연 사건 수사 경찰이 상을 받았음을 밝히고, 역대 수상자와 심사위원들 면면을 분석, 1967년 상의 탄생과정까지 심층 보도한 결과 폐지 여론이 확산됐고, 결국 정부가 결단을 내린 것이다.정부는 조선일보가 주는 청룡봉사상뿐 아니라 다른 언론사 등 민간에서 주관한 상에 따르는 공무원의 인사 특전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언론사가 포상을 통해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면 유착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받아들였다. 노무현 정부 때 청룡봉사상이 한시적으로 중단된 적은 있었지만, 이처럼 민간 포상 관련 대대적인 제도 손질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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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50여 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이어져 온 조선일보의 경찰 인사 개입 고리는 끊어졌지만, 청룡봉사상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상 취지나 공무원 사기 등을 고려하면 상 자체는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절차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경찰 간부들을 협박하고 장자연 수사 경찰이 그해 상을 받았던 것이 확인된 만큼 경찰청이 공동주최를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도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민갑룡. 사기 운운하면서 상 유지할 게 아니라
경찰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당장 공동주최에서 빠져라.
한심한 경찰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