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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치 민중 총궐기 집회 신고에 대한 금지 통고
게시물ID : sisa_6288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스카™
추천 : 3
조회수 : 52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1/28 12: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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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2월5일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보내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집회가 허가제 인가요? 하지도 않은 집회가 불법 폭력시위가 될거라는데...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초능력자가 경찰에서 일하고 계신가...ㅡㅡ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성명]
집회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경찰당국을규탄한다!

경찰당국이 민중중총궐기투쟁본부 가입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대표로 신고한 12월5일 집회에 대해 오늘(11월28일) 오전 금지통고하였다. 경찰은 집회 금지의 근거로 전농 또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단체이고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며 신고된 집회명(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살인진압규탄, 공안탄압중단, 노동개악저지 민중총궐기)등을 고려할 때 11월14일 집회의 연장선상에서 또다시 불법 폭력 시위로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이는 근거없는 매도이자, 적반하장이다. 당일집회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경찰당국이 신고한 집회를 금지하고, 차벽으로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살인물대포 직격 등 과잉진압을 했기 발생한것으로, 자신들이 야기한 문제를 근거로 집회주최측을 옥죄려는 적반하장이라 하지않을수없다.

이번 집회금지는 경찰당국이 각종 트집을 잡아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금지할수있다는것, 개최하지도 않은 집회의 내용을 예단하는 것, 경찰이 집회를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음을 또다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경찰당국의 자의적 집회금지 조치를 강력 규탄하며, 집회금지통고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등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12월5일 집회를 평화적으로 성사하기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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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의 법적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정확한 집회 장소들과 행진 동선이 나올텐데 

이런식으로 경찰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마저 박탈하려고 하는군요;;;;;;;



출처 민중 총궐기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raiseup1114/?fref=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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