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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게시물ID : car_744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분석가
추천 : 0
조회수 : 74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1/28 20: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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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첫눈 오는날 뒤차가 추돌하여 눈길에 미끌려 앞차를 박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근데 뒷차에서 제가 먼저 앞차를 먼저 박고 뒤차가 제 차를 박았다는 주장을 하여

앞차의 책임을 회피하려고합니다. 지금 제 상황이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는지라

앞차의 보상건은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처지가 될것같아

너무 괴씸해 합의금이라도 최대한 끌어 받으려 하는데

문제는 제가 이번 목요일날 입원해서 일요일 퇴원 예정입니다

회사 출근 문제로 인해서 현제 외상엔 별 상처나 그런건 없고 목과 어께 허리쪽 그리고 머리쪽이 아파

입원 상태입니다. 사고후 하루지나 머리에 두통과 어지러움이 계속되 CT촬영은 한상태고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원요일날 의사회진때 알려준다고하는데 그전에 퇴원하고 아마 통원 치료로 할것같습니다.

인터넷에 보니 통원치료같은 경우 아무리 장기 치료를 하더라도 합의금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더 입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포기하고 통원치료하고 합의를 봐야 할까요?

회사측에선 머 긴시간줄 여유는 없는것 같습니다.

이번 입원도 병가가 아닌 연차를 써서 입원 해야했구요

좋은 방법머 없을까요??

교통 사고 정보는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157670&s_no=1157670&kind=humorbest_sort&page=1&o_table=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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