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2일 금강산 남측재산 4841억 원을 처분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국제법과 기본적인 상도마저도 무시한 비이성적이고 무례한 행위이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짓밟는 이번 불법조치는 결국 북한이 믿을 수 없는 집단이란 사실을 국제사회에 재확인시켜주었으며 궁극적으로 북한의 자멸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1998년 11월에 시작된 금강산 관광 사업은 남북 당국 간에 ‘투자보장합의서’(2000년 11월)나 우리 현대그룹과 북한의 조선아태평화위원회 간의 ‘금강산 관광 계약서 및 부속계약서’(1998년 6월)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쌍방계약이지,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해도 되는 계약이 아니다.
금강산관광 중단은 2008년 7월 우리 국민 박왕자 씨가 북한 경비병이 쏜 총에 맞아 피살된 데 따른 우리 측의 당연한 조치였다. 우리정부에서 관광재개를 위해서는 북한 측의 사과와 진상조사, 재발방지 대책과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요구한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가, 지난 4월에는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 취소 입장을 밝히면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로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5월에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하였으며 급기야 지난 8월 22일에는 금강산 지역 남측재산을 처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번에 북한이 금강산 남측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남북 당국 간 ‘투자보장 합의서’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국제사회의 상식과 규범마저 무시한 처사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 발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