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돈 없는 여자가 가난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법률에 남성보호는 없어도 여성보호는 많이 나오는데, 유책주의도 여성보호의 일종입니다.
한국은 후진국에서 출발했으므로,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사회로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책임”을 남성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후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경우, 일생 동안 한번도 직업이 없었고 전업주부인 아내는 이혼 후 가난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정을 유지시키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선진국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은 사회라서, 유책주의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그의 아내가 얻는 이익이 있을까요? 이익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감정적인 보복으로 추측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본능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써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유책주의를 버리고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은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법이 바뀌는 계기는 여성들의 요구 때문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들의 불륜도 증가하는데, 비로소 여성들의 파탄주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법이 바뀌게 됩니다. 유책주의도 여성의 이익을 위해 존재했고, 파탄주의로 바뀌는 것도 여성의 이익을 위해 바뀝니다. 법과 제도가 항상 여성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지금 여성들은 홍상수 감독을 욕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파탄주의로 바꾸자고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 여성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