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염치불구하고 본론부터 적겠습니다..
제조업에다니며 2008년1월 2014년 11월까지 근무를하다
회사의 통폐합으로 12월부로 모든 급여,퇴직금정산을 마치고
새로온회사의소속이되었습니다.. 관계사전출이죠
그이후 12월30일 퇴직의사를밝히고 일을하다 1월7일부터 지금까지무단결근을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제가 지금까지 무단으로안나온것을 빌미로하여 손해배상청구를한다고합니다..
제가안나올동안 그일을 다른데맡겼기때문에 손해배상을 할수도있다고합니다..
자신들멋대로 사람을불러쓴다음에요..
금액은 약2천만원정도가나왔다고하는데..
또한, 제가 동종업게로 취업한다는 루머가퍼져나가서 괘씸죄를 더하는거라고합니다..
저는 전혀 그럴생각도 마음도없는데 말이죠..
이게 민사소송에서 받아드려질런지요?
답답해서 글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