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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내리고 싶어서 안달나 죽겠다는 것은 내가 잘 알겠다
게시물ID : sisa_6289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칸트(탈퇴)
추천 : 1
조회수 : 64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1/29 10:35:26
경찰이 집회를 불허한 근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와 12조다. 이에 따르면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공공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를 금지 대상으로 적시(5조)하고 있다. 또 관할 경찰서장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 집회·시위에 대해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금지할 수 있다(12조)고 규정돼 있다.

 다음달 5일로 예고된 서울광장 대규모 집회에 대해 경찰이 ‘불허’ 결정을 했다


모바일이라 순서가 뒤집혀서 복붙이 되네요..  
 
암튼 경찰이 불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 같습니다

폭력시위의 우려는 대체 어디에 근거하는지...

민중총궐기 시위를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기운이 돈다고 하려나?

아니면 참여자들의 혼이 비정상이라 그런가?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53&aid=000002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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