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NAME=\"Author\" CONTENT=\"\""/>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펌]1월13일자 조선일보 째려보기-소비자이름팔기
게시물ID : sisa_194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힘힘힘!!!
추천 : 10
조회수 : 27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06/01/14 12:33:23
New Document <meta NAME="Generator" CONTENT="EditPlus"><meta NAME="Author" CONTENT=""><meta NAME="Keywords" CONTENT=""><meta NAME="Description" CONTENT=""><meta NAME="GENERATOR" CONTENT="HTML DOCUMENT BY HWP 2002"><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또다시 세금폭탄론인가<style></style>

조선일보의 소비자 팔아먹기

(2006년 1월 13일 조선일보 째려보기)


신 문

제목 및 주요내용

조선일보

IT 발목잡는 ‘규제 공화국’ (1면 박스 기사)

휴대인터넷 서비스 불과 한달여 앞두고 방송위 “방송법 규제조항 주장”

기업 투자지연 ??? 소비자 선택권도 뺏겨

업계는 “황당”, 소비자의 선택권은 박탈, 정부는 밥그릇 싸움에만 열중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기업들은 속터진다(3면 기획기사)

방송위 규제로 업계피해 속출

방송위와 정통부의 관할 싸움으로 소비자 피해 커져

학계“정부가 안하면 우리가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법안추진


이전의 방송과 통신이 분리된 사회에서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첨단 통신 기술의 발달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TV(IPTV)와 휴대 인터넷 등 통신망을 이용하는 영상‧음성 전송 서비스는 방통 융합의 총아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전혀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1월 13일 신문에서 1면과 3면에 걸쳐 방송위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방송법 개정안 및 정부의 일반적인 it사업 규제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면 “IT 발목잡는 ‘규제 공화국’”이라는 제목아래 방통융합에 관련된 신규 사업과 관련해 방송위의 규제법안이 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것이 정부의 마구잡이식 규제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이로 인해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시각은 3면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기업들은 속터진다”라는 시리즈 기사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방송위 규제로 업계 피해 속출”이라는 면을 한 단락에 걸쳐 강조했다. 또한 앞서 1면 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가져다주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을 “정부 부처가 규제 관할권을 놓고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면서 “보다 못해 학계에서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실정이라고 이야기한다.


조선일보는 위와 같은 기사를 통해 자신들이 지지하는 기업의 입장을 강요하기 위해 부적절한 사례를 들고 확대 해석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기업입장에서 정부의 규제정책을 “황당하다”는 말과 함께 기업의 피해가 매우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방송법 개정안은 조선일보의 언급대로 “한달여 앞둔 지금 규제를 위해 법안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방통 융합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10월에도 방통융합 규제에 관한 토론회가 방송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바 있고 방통 융합에 관련 된 법안도 김재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과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정보미디어사업법안’이 11월 이전부터 발의되어있던 상황이다.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주장의 강화를 위해 이전 방통융합과 관련된 학계 및 국회의 논의는 모두 생략해 버린 채 1월 12일 열린 공청회가 시작인 것처럼 “한 달여 앞둔 지금, ‘규제’를 위해 공청회를 열고 법안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왜곡해서 보도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마구잡이식 규제”, “규제 공화국”, “소비자 선택권도 뺏겨”등의 단어선택을 통해 사안의 본질을 보도하는 것보다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독자에게 심어주는데 급급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이야기 하는 대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정부 부처간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규제와 선시행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는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어느 한쪽만을 일방적으로 부각시켜 보도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왜곡이다. 또한 방통융합사업의 시행에 있어 충분히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한 규제법안을 만들어놓을 것인가, 아니면 사업을 우선 시행할 것 인가하는 문제는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고 평가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단체들 간에, 부처들 간에 다른 성격의 법안을 발의하고 그것을 협의해나가는 과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정책결정의 당연한 과정이다. 그것을 “밥그릇 싸움”이라고 묘사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만 보도하는 조선일보의 보도태도는 참으로 한심하다.


그리고 소비자의 피해를 강조하면서 전혀 연관성이 없는 단발기 보조금 금지 법안을 예로 들고 그것이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사례라고 이야기하는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 단말기 보조금 금지 법안은 단말기 보조금으로 인해 업체간 불법 경쟁이 치열해지고 군소 대리점이 많은 부담을 안게 된 것에 대해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더구나 보조금이 결국 소비자의 사용요금에 영향을 준다는 면 때문에 많은 소비자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법안이다. 이러한 면은 일체 다루지 않은 채 자신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 법이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는 법인 것처럼 “싸게 단말기를 살 수 있는 기회”를 해치는 법으로 규정짓는 기사내용은 분명한 사실 왜곡 및 과장이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접근 태도는 비단 예로 든 기사 뿐 아니라 1면과 3면 기사 전체에 걸쳐 여러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조선일보가 기업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한 그것을 통해 정부를 상처내고 싶다는 점은 충분히 기사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위해 오늘도 조선일보는 사실을 왜곡하고 소비자의 이름을 팔고 있다.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언론개혁팀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