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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일방 당사자의 부모님에 대한 부양청구권
게시물ID : law_113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em0cracy
추천 : 0
조회수 : 241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5/01/11 23:38:23



A의 배우자 B (A와 B는 법률혼의 관계)

B의 부모님 C 와 D가 있습니다. 

B는 C와 D를 부양하고 싶은데 A가 반대하는 경우

B는 A에게 C와 D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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