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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윤석렬 녹취록에 대한 팩트체크
게시물ID : sisa_11332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른용밀크
추천 : 15/2
조회수 : 3164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9/07/09 12:27:10
1. 정말 녹취록에 나온데로 윤석렬은 변호사를 소개시켜주었는가?

실제로는 윤대진 검사가 이남석 변호사의 과거 직속상관이며 친분이 있었기에 윤석렬 검사가 아닌 자기가 직접 형에게 소개해줬다고 밝힘

2. 그럼 왜 윤석렬은 청문회에서 '자기는 소개하지 않았다'라고 했을까?

윤대진 검사의 의견을 들어보면,
윤석렬이 녹취록에서 한 말은 나중에 자기 친형에게 소개해준 일이 언론에 퍼져 검사 커리어에 문제를 만들까봐 윤석렬이 대신 소개했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함.
그러니 녹취록의 이야기가 거짓말이고, 청문회에서 말한 이야기는 진실일 가능성이 높음.
(그러므로 청문회 위증죄에 걸리지 않음.)

3. 왜 뉴스타파는 그런 보도를 한 것일까?

의심되는 정황은 3가지가 있음.

첫째로, 뉴스타파가 그 보도를 한 타이밍
알다시피 뉴스타파는 윤석렬 청문회가 끝날 시간대인 밤 12시에 보도하였는데,
이는 청문회가 끝나가는 시간이라 윤석렬이 바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노리고 한 것이라고 생각됨.

둘째, 녹취록의 출처
녹취록 보도에서 나오는데로 그 출처가 하필이면 '주간동아'임.
진보 언론이라고 자처하던 곳에서 어떻게 보수언론에게 녹취록을 전달받았을까 하는 의심이 듬.

세번째, 보도 내용에 나온 관련 법조문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법조문 전체가 아니라 총 2항중 1항만 공개하여
마치 윤석렬이 이 조항을 위반한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사실은 2항에 그 조건이 제시되어 있었으며
그 조건이란
1)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
2)제 1호의 공무원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경우
위의 두 가지인데
윤석렬의 경우는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가지 이유로 뉴스타파의 의도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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