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조작' 수사방해 前 국정원 국장, 2심서 집유 석방
"허위 영사확인서 작성 미필적 고의와 공문서 위조만 유죄"
1심 징역 1년6개월→2심 집행유예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가 2심에서 혐의들 중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1일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국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최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 부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차문호. 양승태와 모종의 xx 의심되는 판사들이 아직도 판결을 맡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돼' - 기사 베스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