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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국당, 시민이 경찰 소환에 불응하면 뭐라 할 텐가
게시물ID : sisa_11333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lueridge
추천 : 10
조회수 : 138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7/12 08:51:05

경찰이 패스트트랙 대치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로 고소·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과 정의당 의원 1명, 자유한국당 의원 9명에 대해 소환통보했다. 앞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소환을 거부한 한국당 의원 4명에게는 2차 소환통보했다. 지난 4월 폭력사태가 벌어진 지 석 달 만에 경찰 조사가 본격화한 것이다.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낳은 폭력사태의 진상이 경찰 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번에도 ‘표적수사’ ‘야당탄압’ 운운하며 소환 불응 방침을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 “편협하고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사법 잣대를 들이대는 전형적인 정치탄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환에 응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포기이고 야당이 야당이길 포기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무책임한 정치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이번 수사는 경찰이 기획한 것도 아니고, 여야 의원들이 서로 상대를 처벌해달라며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시작됐다. 그러고 막상 수사가 진행되니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 도대체 폭력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국회 독립성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일반 시민들이 경찰 소환에 응하는 건 당연하고, 의원들은 국가의 형사사법절차를 깡그리 무시해도 괜찮다면, 그런 나라를 온전한 법치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국회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법률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폭력으로 밀어붙이거나 회의장을 점거하는 야만적 충돌사태를 더 두고볼 수 없다는 반성 끝에 마련한 제도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도록 엄격한 처벌규정을 만든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폭력을 막기 위해 마련한 그 제도마저 폭력으로 짓밟고, 폭력 의원들이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넘어간다면 선진화법은 있으나 마나 한 휴지 조각이 되고 말 것이다.

함께 소환통보를 받은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출석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도 경찰 소환에 응해 떳떳이 조사받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고소 취하 같은 정치적 딜이나 방탄국회에 기대 어물쩍 넘어가려는 생각은 접는 게 낫다. 이번 수사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국회선진화법이 계속 유지되느냐,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느냐의 중대 과제가 걸려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출처: 경향 사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112033005&code=990101#csidx284631ec0691f9084dcddc46417d6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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