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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음주운전 피해자 입니다.
게시물ID : law_154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워터빈
추천 : 0
조회수 : 48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2/01 00: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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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과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조언을 듣고자
 법게와 차게에 함께 게시하겠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두 게시글 모두 제가 찾아보니 중복으로 보시더라도 너그럽게 뒤로가기 해주시길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피해자입니다.

관련 상황을 열심히 검색해보았으나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지난 밤, 동네 이웃이 음주운전으로 

주차되어있던 차량 여러대를 들이박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 저희 집 차량 2대(아버지, 동생)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분은 보험사에 면책금을 지불하여 민사에 대한 부분을 일임하였더군요.

저희 집에 대한 보상 중

동생차에 대한 수리비는 다 보상받기로 하였으나

수리기간동안의 렌트카라던지, 향후 중고차 시세에 '사고차'로서 받게될 불이익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트럭도 피해를 입었는데요,

아버지의 트럭은 연식이 오래되어 보험사에서 책정한 현 시세가 아주 낮은데(100만원 남짓)

그 범위 안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트럭을 이용해 물건을 파시며 일을 하시는 생계형 운전사이십니다.

폐차를 해야 할 정도의 피해를 입은 아버지의 차는 수리가 불가능하며,

당장의 생계활동도 문제이고, 차를 새로 구입 할 형편도 안되며, 트럭은 렌트도 안된다 하더군요.


정말 많이 답답합니다.

당장에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시며,

또 동생이 겪는 불편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지

검색을 하면 할 수록 법이 이상한건지 제가 이상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정중히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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