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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교환 환불이 안된다는데 말이 됩니까..?
게시물ID : law_113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흐아라안
추천 : 0
조회수 : 340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01/12 15:17:10


아.. 법을 모르고 멍청하니 전화상에서 말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이런경우가 어딨냐" 만 반복하다가 끝났네요..

전화 끊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해당 법률을 어디서 어디를 적용을 해야하는지도 모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네요..


아기용품 (바운서+모빌+모빌거치대) 를 목요일에 결제를 했고, 금요일에 받았습니다...

몇몇 소셜커머스나 왠지모르게 같은 용품이 싼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기에는.. 육아용품이기에 찝찝해서 정품을 취급하는 국내 사이트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사실 소셜커머스에서 독일제품이 made in 챠이나로 둔갑한 적이 있는지라..)

여튼!! 받고나서 모빌부터 개봉..
모빌 인형 3개 중 2개밖에 없는 어이없는 상황, 부직포가 마모되어서 안붙는 상황, 인형 발부분이 이상하리만큼 거뭇거뭇한 상황. 
짜증이 나는데 그래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본사에서 가져와서 판다고 하는 곳이니.. 마음을 다잡고 교환을 요청했고, 토요일에 교환을 받았습니다.

교환결과 대 만족.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인간들이 소비자가 혹시 캐치못하고 넘어가면 팔아넘길라고 일부러 남들이 교환처리한 물건을 한번 간본 느낌이 들더군요.

여튼, 일단 교환을 받으니 그 다음엔 바운서를 개봉해서 조립시작.

조립하는데 엄청 빡빡합니다... 거치대를 조립하니 뭔가 왼쪽으로 진짜 살짝, 엄청 살짝, 들어서 수평을 놓고 확인해야 겨우 느낄정도의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더군요..
사실 저는 이 정도는 써도 되는거 아니냐.. 완성품도 아니고 조립품이면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했으나,

육아 용품이라는게 장기간 쓰는 물건이 아니니까.. 후에 판매할 생각을 하니, 제 물건을 중고로 구입한 분이 기분나쁠걸 생각해서, 제대로 받자해서 일단 조립을 해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조립을 했던게 분리가 안되네요..? (플라스틱을 서로 끼우는 식입니다.)

음... 뭔가 걸린듯한 기분, 내부에서 계속 걸려있는 듯한 기분에, 다시 연락을 했고, 차근차근 설명을 했는데,

"분리가 안되는걸 사진을 찍으세요"
"어디가 문제여서 그런지는 플라스틱 내부에서 알지.. 밖에서 사진으로 모르지 않습니까..?"
"분리가 안되는걸 사진을 보내주셔야 저희도 확인을 하지요"
"본사에서 직원 분이 나오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직원분 파견은 안하시는지요."
"네.. 사진을 보내세요"

생각해 보니... 뭔가 서류상의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구나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지요..


문제는 아내가 산후조리를 친정에서 하는 중이라 제 일터에서 멀어서 자주 왕래가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해체를 잘 못하는 사람한테 해체를 부탁할 수도 없거니와.. 
제가 하려하니 내일이 되야지 집에 갈 수 있고..

여튼 화요일 날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고 했더니, 교환환불은 구매 후 7일 이라고 하더이다.
그래서.. 화요일날 저녁에 사진찍어서 보내면 수요일, 
수요일에 확인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마찰이 생기면 목요일. 

그럼 환불이 안된다는 거네요..??


의류가 교환환불이 7일이라고 알고있는데..

이런 바운서 같은 육아용품도 7일 지나면 빼도박도 못하고 병신쓰레기같은 물품을 받고 "네 저는 호갱님 입니다."  하고 그냥 써야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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