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좀 청하고자 글 씁니다.
10월 2일부터 ~ 11월 13일까지 주방보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시급(6700원)과 근로시간(9시간)을 정하고 일을 했습니다.
(여자친구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저와 여자친구를 제외하곤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0.2~11.10일 까지 일을 하다가 그 날 사장님이 근로시간을 줄이자고 하시면서 옆에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계시더군요. 처음과 말도 다르고 시간이 줄어들면 돈이 안되서 저와 여자친구는 그 주 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처음에 가게가 힘들어서 저희 시간 조건을 들어주시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하고 있다가 가게가 차츰 안정되니 근로시간을 줄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하더군요. 근무환경도 너무 안좋았고, 퇴근시간도 맨날 안지켜지고 기분이 안좋습니다.)
시급이 6,700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었고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말하긴 커녕 주휴수당이라는 단어를 알바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10월 근무 월급은 11월 10일날 받은 상태이고(주휴수당 미포함 시급 6,700원으로 계산)
11월 근무 월급은 12월 10일날 받습니다.
1. 이런 상태에서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2. 10월 월급은 받았고 못받은 10월 주휴수당과 11월 월급+주휴수당을 12월 10일에 받을수 있나요?
3.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첨부한 사진과 같이 주마다 저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40시간 이상인 주는 8X시급, 40시간 미만인주는 근무시간/40X8X시급 했습니다.)
10월 근무표
11월 근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