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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라는 비난에 대한 반박
게시물ID : sisa_6295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천억
추천 : 7
조회수 : 37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2/01 17:59:17
안녕하십니까. 대학을 갓 졸업한 평범한 법학과 청년입니다.
저는 이번시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알아본 내용을 공유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먼저 이번 시위가 논란이 된 주요 사건은
차벽을 설치한 의경과 그 차벽을 치우기 위한 시위대간에 일어난 마찰입니다.
 
이 마찰로 인해 의경과 시위대 모두 부상자가 속출하였죠. 그래서 불법시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먼저 시위대가 쇠파이프와 밧줄을 들고 나왔다는 부분과 , 의경을 부상입히고 경찰버스에 대한 손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해진 시위장소를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차벽과 의경배치인데 그 시위장소를 벗어나는 부분이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시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의견은 논리적인 의견은 찾기가 힘듭니다.
시위를 평화적으로만 하면 무엇이 바뀔수있겠는가, 여태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시위들은 모두 불법시위란 말인가,
차벽은 위헌인데 차벽을 설치한걸 치우는게 잘못된 것인가 등등이 있고, 어떤 의견은 과잉진압은 경찰들이 먼저하였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처음엔 어떻게 시위가 촛불만으로 이뤄질 수 있겠는지 , 시위를 막는 집시법이 잘못된거다며 악법론을 들거나
과잉진압이 잘못된거다라는 의견으로 일단 진압에 대해 인정을 하는 의견을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논리적으로 많이 부족하며 타당하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감정의 호소와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시위는 불법인가, 시위대가 폭력적이였던 것인가라는 회의가 들었고
직접 알아보았습니다.
 
시위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논점은 경찰이 시위대를 막는 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집시법을 들어다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여기서 광화문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이유로 미대사관이 광화문과 100미터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11조 4의 다를 보시면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엔 시위가 가능합니다. 이번 시위는 휴일에 이뤄졌으므로
시위를 막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 광화문 불허 한 것은 서울시 조례인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를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문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이고, 사용에는 신고가 아닌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이번 집회 때 광화문 사용을 허가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조례에 문화 활동을 목적이라고 했지만 집회를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허가를 해주면 광화문 광장에서 얼마든지 평화적으로 집회 할 수 있는 것이죠. 광화문 사용 허가를 해주었다면 광화문 행진을 하고 국민의 소리를 마음껏 표현하고 평화적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경찰은 광화문 사용 신고서를 받고도 불허 하는 바람에 결국 집회의 자유를 주장하는 시위대와 충돌이 생기게 된 것입니is.gd/GyYeVS

그리고 경찰이 조례를 근거로 광화문 불허 한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 됩니다 법률과 조례 중에 법률이 상위법이고, 하위법인 조례가 상위법인 집시법에 위배되어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대사관 근처라도 휴일에는 집회를 열 수 있다고 집시법이 규정하고 있고 또 집시법에서 집회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입니다. 헌법은 법률보다도 상위법이죠. 따라서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고 집회하는 것은 법률과 헌법 상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광화문 집회가 무슨 내란, 반란 같은 불법 집회가 아닌 이상 허가를 해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조례와 교통을 구실로 들며 불허 하였고 미리 차벽을 설치하고 무력으로 시위 행진을 막은 것은 민주주의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집회 현장에 미리 경찰 차벽을 설치하는 것 역시 불법이고 헌법에 위배됩니다is.gd/UysxIN

그리고 광화문 교통이 문제라서 불허 한 거라면 그동안 각종 문화 행사할 때는 어떻게 허가를 해주었을까요? 교통을 이유로 드는 것은 어디까지나 집회를 못하게 하려는 구실에 불과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요약
1. 집시법에 따르면 광화문에 미대사관이 100미터 이내더라도 미대사관이 일을 하지않는 휴일같은경우에는
시위가 가능하다.
2. 서울시 조례에 따라 경찰이 광화문 시위를 불허하였지만, 집시법은 조례보다 상위법이므로 집시법을 따라야하고
조례를 적용하는 경우도 타당성이 적으므로 시위가 가능하다.
3. 그러므로 광화문으로 향하는 시위대를 차벽으로 막은 경찰은 타당하지않는 법의 적용으로 인한 차벽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시위대의 행위는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docId=238616538&qb=7ISc7Jq47IucIOyLnOychCDsobDroY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SD1kqsoRR1ZssuW0Rzhsssssss4-352406&sid=sxxojA%2B/TVKNpqpnYj42zw%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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