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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오유인의 도움이 필요해요
게시물ID : jisik_1133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rinicle
추천 : 1
조회수 : 59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11/27 22:58:21
정말 살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은 처음 당해보네요 먼저 근무규정 적고 밑에다가 사정 설명 할께요
조금 길더라도 읽어주시고 어떻게 해야 이 사장과 실장을 인실좆 시킬지 알려주세요!!
근무규정(최종수정일 : 2011.11.01)
 

*급여일:익월(20일)에 지급
 

*입사첫달은 3일(수습기간)*일10,000 + 4일차부터 근무일수 * 50,000원 지급
 

*2개월차:기본급 1,000,000원+만근100,000원+퍼펙트만근100,000원(지각,조퇴,결근없을시지급)
 
(근태가 불량하거나 실적이 저조할 경우 퇴사처리)
 

*인센티브:31포인트부터 1포인트당 10,000원 / 41포인트부터 20,000원 (아이템에따라 변동됨)
 
*첫달도 인센티브는 적용함(근수일수 비례)
 
*2개월차까지는 포인트로 인한 차감없음.
 
*45일이내 중도퇴사시 이유불문, 근무일수 * 20,000원으로 지급
 

*근무시간 : 09:50분 ~ 오후 18시 (중식 1시간, 휴식시간 30분 제공)
 
*지각, 외출 기준 : 1시간 이내로 자리비움
 
*조퇴 기준 : 1시간 이상 업무 못할경우
 
*단, 사유가 있을시 확인서 제출 - 미제출시 결근처리됨
 
예) 경조사 (직계가족 외에는 해당 안됨 / 증빙서류 첨부)
 

*지각, 외출 3회시 결근 1회 인정
 
*조퇴 2회시 결근 1회 인정
 
*결근 1회시 : 만근수당금 차감 + 퍼펙트수당 차감
 
*상습적인 결근을 막기위하여 결근 2회부터는 기본급여/근무일수 금액을 차감함.
 

*장기근속수당 4개월차부터 5만원 지급/ 7개월차부터 10만원지급
 

*월중 무단퇴사시 근무일수*일20,000원으로 일괄지급( 퇴사시 2주전 통보원칙)
 

*퇴사시 급여액의 50% 지급, 50%는 2개월 예치 후 지급 (본인잘못으로 퇴사 및 무단퇴사시 100% 적용)
 
(본인잘못으로 인한 환수 및 패널티 공제후 지급)
 

*에**네트웍스 근무중 상기인은 개인사업을 하는 영업직으로 분류함.
 

사업자명 : 에**네트웍스
 
사업자번호 : ***-**-*****
 
대 표 자 : * * * (인)
 
주 소: 서울시 **구 **동 ***-**번지 **빌딩 *층
 

입사일 : 2011년 11월 18일
 
주민번호 : ******-*******
 
주소 : 서울시 **구 ***동 ******apt ***동 ****호
 
은행 : **
 
계좌번호 : ***-**-******
 
본 인 : * * * (인)
 
위 근무규정은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위반내용
 
위 에**네트웍스는 텔레마케팅 일입니다
 
사장1명, 실장1명, 팀장2명, 나머지 tm사원 13명 정도구요(TM은 telemaketer입니다)
 
일하는 내용은 전화상으로 상대방의 주민번호와 이름, 주소를 받고 미개통된 핸드폰을 보내주고
 
원격개통(전화상으로 개통)하구요.
 
저는 일단 위 에**네트웍스에 2011년 11월 15일에 입사했습니다. 2011년 11월 25일에 퇴사 권고를 받았구요.
 
3일의 수습기간은 제하고 제대로 일하기 시작한 18일부터로 적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2011년 11월 18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25일 pm 5:40 경 사장실에 들어가 팀장에게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하루 8시간씩 9일을 일했는데 하루 8시간 일해서 9일*20,000으로 계산을 하더군요
 
8시간을 일하고 하루 근무 수당을 2만원을 쳐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8만원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자진퇴사도 아니고 회사에서 임의로 사전(14일 전 통보)예고 없이 당일 퇴사를 권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대로 수습기간 3일*10,000 + 6일*50,000으로 해서 총 330,000원을 달라 하였습니다
 
제가 팀장에게 위 내용을 이야기를 하였더니 팀장이 실장과 상의후, 실장과 저(본인)는 사장실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실장은 저에게 18만원에 + 5만원을 하여 23만원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저임금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최저시급인 4320원*9일*8시간 하여 311,040원을 달라 하였습니다
 
제가 그리 위 내용과 같이 이야기를 하니 실장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1:1 계약의 경우 노동법 위에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부모님과 상의후 이야기를 해준다고 했구요
 
단 한번도 지각이나, 결근, 조퇴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요구사항
 
위 근무규정에서
 
질문 1
 
*45일이내 중도퇴사시 이유불문, 근무일수 * 20,000원으로 지급 이 조항이
 
최저임금제에 적용 가능한가요 하루 근무에 8시간을 일을 합니다 또한 제가 자의가 아닌 타의로
 
퇴사 권고를 받고 퇴사를 받은 경우구요
 
질문 2
 
*에**네트웍스 근무중 상기인은 개인사업을 하는 영업직으로 분류함.
 
위 조항으로 인해서 최저임금제를 보장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월중 무단퇴사시 근무일수*일20,000원으로 일괄지급( 퇴사시 2주전 통보원칙)
 
이 조항에서 제가 무단 퇴사한게 아니고 사장이 하급자인 실장과 팀장에게 이야기 하여
 
실장과 팀장이 저에게 권고 사직을 권하였습니다. 제가 무단퇴사한게 아니구요
 
또한 퇴사를 하려면 2주전에 통보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2주전이 아닌 2011년 11월 25일 당일
 
바로 퇴사를 통보하고 바로 나가라고 했구요 이같은 처사가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부분인가요?
 
법에 저촉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저촉되고 어떤 처벌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 근로규정에서 위 조항들에 대해 법으로 저촉되는 부분과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제가 급여를 최저임금제로 산정해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5
 
직접 에**네트웍스에 찾아가서 부당한 퇴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당하게 일한 급여를 최저임금제에 명시되어있는데로 모두 받고 싶습니다
 


억울합니다... 정말 화나는것보다 더이상 이렇게 부당한 처사를 제 다음사람들이 받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제 이전에 일하던 사람들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많이 강제 퇴사를 당했다고 같이 근무하시는 tm분들이 말해주셧습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이야기 하고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쓴 글의 내용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이야기해주세요
 
급여를 온전히 받고 싶습니다
 
한시간 내로 확인하고 덧글 달아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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