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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황교안 '경기장 유세' 불기소.."금지장소 아냐"
게시물ID : sisa_11340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3
조회수 : 78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9/07/22 14:30:11
4·3보궐선거를 앞두고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선거유세를 한 자유한국당 황교안(62)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가 공직선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황 대표에 대해 18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절차상 불기소 사유가 명백할 경우 고소·고발을 종결하는 법적 절차다.

검찰은 황 대표가 유세를 한 경남 창원축구센터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에 국가 혹은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에서 유세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원이나 문화원, 운동장, 체육관, 광장 등 다수가 왕래하는 장소는 금지대상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190722093600199

법이 그렇다니 이제 정치인들이 경기중인 축구장이나 야구장에서 유세하는거 많이 볼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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