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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무단도용
게시물ID : freeboard_11821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라동
추천 : 0
조회수 : 11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2/02 14:06:38
출처 여자인 친구가 있는데 헤어진 전남친과의 문제가있어서요.

사귈당시 남친의 핸드폰으로 몇 개월에 걸쳐 소액결제를 했답니다. 남친은 그 사실을 몰랐었다는데 다실 모를수가 없겠죠 다달이 폰 요금이 나올테니까요.

그 친구가 헤어지기 전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변상을 하겠다고해서 80만원을 변상했습니다.

하지만 두달 가까이 지난 현 시점에 명의를 무단도용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수 없어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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