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자인 친구가 있는데 헤어진 전남친과의 문제가있어서요. 사귈당시 남친의 핸드폰으로 몇 개월에 걸쳐 소액결제를 했답니다. 남친은 그 사실을 몰랐었다는데 다실 모를수가 없겠죠 다달이 폰 요금이 나올테니까요. 그 친구가 헤어지기 전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변상을 하겠다고해서 80만원을 변상했습니다. 하지만 두달 가까이 지난 현 시점에 명의를 무단도용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수 없어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