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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병원에받을돈이있는데 법정관리라네요..
게시물ID : law_155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헤헤헷
추천 : 0
조회수 : 58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2/02 15:10:53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해계셨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중 안과로 진료를 받으러 가시게됐고  

기초수급자라 보험처리가 되는건 진료비가 안나오는데  

법이바뀌어서 입원해계신곳밖에 혜택이안된다더라구요.  

그래서 백대백? 으로 진료를보고 안과진료비영수증을  

요양병원에 가져다주면 요양병원에서 진료비를   의료보험공단으로 청구하는방식인가봅니다..  

근데 요양병원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아직 지불한진료비를 못받고있는 상태입니다..  

12월 15일경에 법정관리가 끝난다는데  혹시 병원이 파산하게되면 저희가낸 진료비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심사평가원에 전화해보니 병원에서 지급받는방법밖엔  없다고하네요...

 어떻게해야하는건지 조언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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