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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기소’ 때와 너무 다른 SBS ‘김성태 보도’
게시물ID : sisa_11342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lueridge
추천 : 19
조회수 : 197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7/24 17:02:10
[기자수첩] ‘김성태 불구속 기소’ SBS는 왜 침묵하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KT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데 항의하며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치 보복 차원으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검찰을 비난했는데요. 그런데 수사기간 내내 딸의 비정규직 설움을 이야기했던 김 의원은 정작 검찰 조사에선 다른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23일) KBS <뉴스9>이 보도한 <1인 시위 김성태 검찰 조사에서는…> 리포트 가운데 일부입니다. 

검찰이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가 ‘정치공학적인 기소’라면서 서울 남부지검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1인 시위를 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지상파·종편·보수언론 등 대다수 언론이 보도한 ‘김성태 불구속 기소’ 

관련 내용은 지난 22일부터 상당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은 물론 전국단위종합일간지까지 거의 대다수 언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김 의원 1인 시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는 언론사별로 차이가 조금 나지만 보도 자체를 안 하는 언론은 없습니다. 별다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을 잠깐 살펴볼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습니다.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주는 대가로 딸을 부정채용 시켰는데 이게 뇌물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7월22일 MBC 뉴스데스크) 

“딸을 KT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시켰다는 혐의를 받아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보통 채용비리 사건에 적용하는 업무방해 혐의 대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치적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7월22일 JTBC ‘뉴스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2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수감 중)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돕는 대가로 딸 김모 씨(33)를 이 회사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다. 이 전 회장도 김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7월22일 동아일보 12면) 

검찰이 수사한 결과 김성태 의원을 재판에 넘겼고, 김 의원이 이런 검찰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는 게 전부니까요. ‘진실’은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태 의원 불기속 기소, SBS ‘8뉴스’ 계속 침묵 

그런데 ‘김성태 의원 불구속 기소’를 유독 보도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SBS입니다. SBS는 검찰이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힌 이후 <8뉴스>에서 관련 내용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 가치가 없는 걸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제1야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중진 의원이 딸의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만약 이 사안을 ‘기사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언론사가 있다면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SBS가 메인뉴스에서 관련 내용을 전혀 보도하지 않는 걸 이상하다고 여기는 이유입니다. 

한겨레가 오늘(24일) 10면 <뇌물 혐의로 7개월만에 기소…김성태와 KT 채용비리의 전말>에서 지적하기도 했지만 “한겨레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케이티(KT) 채용비리 의혹을 처음 보도한 것은 지난해 12월20일”이었습니다. 이후 7개월만에 검찰이 뇌물혐의를 적용해 김 의원을 재판에 넘긴 겁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보도하지 않는다? 이건 ‘의도적인 침묵’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SBS의 ‘침묵’에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쓰기엔 다른 언론 – 사실상 SBS를 제외한 거의 대다수 언론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 SBS <8시 뉴스>는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및 국회의원 이해충돌 의혹 관련 하루 수개씩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1월15~20일까지 총 29건을 쏟아냈다. 1월18일에만 7개의 리포트를 내보냈다. <이미지 출처=SBS 8시 뉴스 홈페이지 캡처>

손혜원 의원 불구속 기소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SBS 태도 

‘그것’이 무엇이 됐든 저는 ‘김성태 의원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SBS의 입장이 뭔지는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의 손혜원 의원 불구속 기소 때 SBS가 <8뉴스>에서 보인 보도량과 태도에서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 사안을 동일하게 비교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사안이 모두 ‘뉴스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손혜원 의원 불구속 기소 때는 ‘몇 꼭지’에 걸쳐서 리포트를 내보낸 SBS가 유독 김성태 의원 불구속 기소에 침묵하는 이유가 뭘까요?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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