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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기부금 소득공제 질문
게시물ID : law_155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뿡뿡뿕!뿡뿡
추천 : 0
조회수 : 141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2/02 19:25:09

1. 정치자금 기부는 10만원 이내일 시 기부액의 100/110을 세액공제한대요. 이게 10만원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10만원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뜻이에요?

2.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에서 전액공제된대요. 전액공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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