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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 금전관계
게시물ID : gomin_15580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라동
추천 : 0
조회수 : 57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2/03 14:04:13
 남자친구가 집에 놀러와서 자고 있을때 다른 카드를 본인 컴퓨터에 등록하여 쇼핑하고 그랬답니다. 이 사실을 남자친구는 나중에 명세서를 받아서 알게 되었지만 괜찮다고 본인이 알아서 갚겠다고 했고 그렇게 한게 1월부터 10월까지였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게 이 친구는 명의도용에 해당하여 금액을 변상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연인관계의 금전문제는 증여이기때문에 변상할 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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