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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집회신고도 불허
게시물ID : sisa_6300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스카™
추천 : 3
조회수 : 29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2/03 15: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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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심지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집회신고도 불허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한낱 경찰이 제 멋대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법위에 있나봅니다. 씨 발 놈 들 ~
출처 민중총궐기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raiseup1114/?fref=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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