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우위영 前통진당 대변인 등 'RO' 관련자 3명 징역형
게시물ID : sisa_6300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병뚜껑선생
추천 : 0
조회수 : 33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2/03 18:55:18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내란음모 사건으로 알려진 지하혁명조직 이른바 'RO(RevolutionaryOrganization)'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이적성 발언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 전 대변인과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민정 전 통진당 청년위원장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통으로 반국가단체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며 국가에 해악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은 공적 지위를 망각하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그럼에도 변명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우 전 대변인 등은 2013년 5월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RO 회합'에 참석해 권역별 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이적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금지곡으로 지정된 혁명동지가를 수차례 제창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당초 국정원으로부터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으나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죄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면서 검찰은 이들에게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1769567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