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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질문] 캐나다 취업조건 조언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emigration_8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새삼스레
추천 : 0
조회수 : 147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12/04 09:16:43
가입 후 첫글을 이민게에 남깁니다.

혹시 캐나다 마니토바 위니펙에 거주하시는 오유분 계신가요??

잡코리아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채용공고가 떴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 해서요^^

첫 글이 질문글이라 죄송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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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4 10:04:49추천 0
음... 자세한것은 모르지만... 건설/토목 관련직 인거 같네요. 구인광고가 올라왔으면 회사 이름이 있을테니 구글링 해보세요.
보수가 조금 적은 편이긴하지만 LMIA, 영주권,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으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개 ▲
2015-12-04 10:52:07추천 0
답변 감사드립니다.^^
급여가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LMIA, 영주권 등 다른 조건이 너무 좋아서 혹시 문제 있는 회사는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려봤어요~
Prodigy Enterprise 라고 하는데 구글링을 해도 깔끔하게 나와 있는게 없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12-04 10:53:35추천 0
위니펙은 살인적인 추위밖에는 모르겠네요. ㅎ
목수일인거 같습니다. 카펜터
댓글 0개 ▲
2015-12-04 14:07:09추천 6
질문글 올리실 땐 본삭금 부탁해요~ ^^

지원하시기 전에 꼼꼼히 따져보셔야 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1. LMIA 를 받는 직급이 연방이민이 가능한 NOC 0, A, B 에 해당하는 지 알아보세요. NOC 관련해선 제 과거 댓글이나 구글링 하시면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직종은 LMIA 가 있어야 취업비자가 나오지만 오픈비자가 아니기에 그 회사를 퇴직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즉, 고용주도 귀찮지만 피고용인도 노예계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가족을 모두 데려가신다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LMIA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약 1년 6개월~2년, 한국 경력 있으시면 1년 이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연방이민에 해당되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마니토비주 주정부 이민이 비교적 다른 주에 비해 빠르고 쉽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주정부 이민은 연방정부를 거쳐야 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릴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영주권 취득 경로를 열어둔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영주권과 가족 때문에 엄청난 악조건에서 어쩔 수 없이 고생하실 수 있어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2. Full 직장보험과 자녀 학자금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마니토바주는 취업비자가 있으면 건강보험과 지녀교육이 무상입니다. 하지만 치과, 처방약은 포함되지 않으니 Full 직장보험에서 보장해주는지 또 어느정도 해주는지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자녀 학자금도 기본 수업료는 무료지만 이런저런 부가비용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런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뜻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 되는 건강보험, 자녀 학비 지원으로 생색내는 거니 신뢰가 가지 않을 것 같네요.

3. 계약상 정확한 직급(Job Title)이 뭔지 물어보시고 혹시 LMIA 등의 조건으로 수수료나 리베이트를 요구하는지도 알아보세요. LMIA 승인 받을 때 고용주는 비용이 듭니다. 또한 적혀있는 직급의 평균임금을 줘야 합니다. 위 광고에 건축, 목공인데 시급 15, 19불이라면 해당 직급의 평균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이는데 정상적이라면 승인이 안 날겁니다. 즉,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명목임금은 높게주고 캐시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작성자님은 실 수령액보다 세금을 많이 내고 복지 혜택은 적게 받는 불리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1번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니 꼭 아셔야 합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 드렸나요? 그래도 이민이 목적이라면 미심적인 것이 한 점도 없어야하고 항상 Plan B, Plan C 까지 생각해 두셔야 한다는 점에서 좀 꼼꼼히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선택 하시기 바래요~
댓글 2개 ▲
2015-12-04 14:20:48추천 0
잠깐 검색해보니 마니토바주 목수 최저시급이 내년부터 30.70이고 건축관련 다른 직급도 대략 비슷합니다. 물론 단순노동이나 견습생이면 최저시급이 15불 언저리이긴 하지만 이 경우라도 LMIA 승인되려면 평균시급이상 줘야 하니 광고보단 더 높아야 할 겁니다. 또한 위의 직급으로는 연방이민은 안 될거에요. 아무튼 아래 주소 참고하세요.

https://www.gov.mb.ca/labour/standards/doc,ici-wage,factsheet.html#q884
2015-12-04 19:45:07추천 1
아이고...매번 눈팅만 하다가 글 처음 올려서 본삭금에 대한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이민준비자가 생각하는 극히 일반적인 수준에서 고민하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모든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차선책을 챙겨놔야 할 것 같아 모든 부분을 미심쩍게 보고 있습니다.

린덴바움님께서 알려주신 내용들로 좀 더 공부하고 알아봐서 구체적인 질문과 구체적인 감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바쁘신 시간에 이런 정성스러운 댓글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12-06 01:04:14추천 0
예전 잡코리아 2005년도 호주 용접 취업 이민가신분들 모두 영주권 못받고 한국 돌아갔습니다.
시급도 낮고 취업사기라고 말도 많았죠. 자세히 알아 보시고 본인 영어 실력이 어느정도 되시면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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