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립니다.^^ 급여가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LMIA, 영주권 등 다른 조건이 너무 좋아서 혹시 문제 있는 회사는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려봤어요~ Prodigy Enterprise 라고 하는데 구글링을 해도 깔끔하게 나와 있는게 없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LMIA 를 받는 직급이 연방이민이 가능한 NOC 0, A, B 에 해당하는 지 알아보세요. NOC 관련해선 제 과거 댓글이나 구글링 하시면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직종은 LMIA 가 있어야 취업비자가 나오지만 오픈비자가 아니기에 그 회사를 퇴직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즉, 고용주도 귀찮지만 피고용인도 노예계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가족을 모두 데려가신다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LMIA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약 1년 6개월~2년, 한국 경력 있으시면 1년 이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연방이민에 해당되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마니토비주 주정부 이민이 비교적 다른 주에 비해 빠르고 쉽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주정부 이민은 연방정부를 거쳐야 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릴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영주권 취득 경로를 열어둔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영주권과 가족 때문에 엄청난 악조건에서 어쩔 수 없이 고생하실 수 있어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2. Full 직장보험과 자녀 학자금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마니토바주는 취업비자가 있으면 건강보험과 지녀교육이 무상입니다. 하지만 치과, 처방약은 포함되지 않으니 Full 직장보험에서 보장해주는지 또 어느정도 해주는지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자녀 학자금도 기본 수업료는 무료지만 이런저런 부가비용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런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뜻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 되는 건강보험, 자녀 학비 지원으로 생색내는 거니 신뢰가 가지 않을 것 같네요.
3. 계약상 정확한 직급(Job Title)이 뭔지 물어보시고 혹시 LMIA 등의 조건으로 수수료나 리베이트를 요구하는지도 알아보세요. LMIA 승인 받을 때 고용주는 비용이 듭니다. 또한 적혀있는 직급의 평균임금을 줘야 합니다. 위 광고에 건축, 목공인데 시급 15, 19불이라면 해당 직급의 평균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이는데 정상적이라면 승인이 안 날겁니다. 즉,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명목임금은 높게주고 캐시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작성자님은 실 수령액보다 세금을 많이 내고 복지 혜택은 적게 받는 불리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1번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니 꼭 아셔야 합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 드렸나요? 그래도 이민이 목적이라면 미심적인 것이 한 점도 없어야하고 항상 Plan B, Plan C 까지 생각해 두셔야 한다는 점에서 좀 꼼꼼히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선택 하시기 바래요~
잠깐 검색해보니 마니토바주 목수 최저시급이 내년부터 30.70이고 건축관련 다른 직급도 대략 비슷합니다. 물론 단순노동이나 견습생이면 최저시급이 15불 언저리이긴 하지만 이 경우라도 LMIA 승인되려면 평균시급이상 줘야 하니 광고보단 더 높아야 할 겁니다. 또한 위의 직급으로는 연방이민은 안 될거에요. 아무튼 아래 주소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