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몇몇들 법지키기고 사세요
게시물ID :
sisa_1135246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계룡산곰돌이
추천 :
6
조회수 :
96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8/08 18:09:17
여적죄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93조). 여기서 적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단체를 포함하며(제102조), 항적(抗敵)은 동맹국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제104조). 본죄의 미수 · 예비 · 음모 · 선동(煽動) · 선전(宣傳) 등도 처벌한다. 본죄에 있어서 고의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다는 인식을 필요로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여적죄 [與敵罪]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