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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들 법지키기고 사세요
게시물ID : sisa_11352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계룡산곰돌이
추천 : 6
조회수 : 94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8/08 18:09:17
여적죄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93조). 여기서 적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단체를 포함하며(제102조), 항적(抗敵)은 동맹국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제104조). 본죄의 미수 · 예비 · 음모 · 선동(煽動) · 선전(宣傳) 등도 처벌한다. 본죄에 있어서 고의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다는 인식을 필요로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여적죄 [與敵罪]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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