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819154226123
패스트트랙 고발전으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총 109명.
이중 68명이 경찰 출석 통보 대상.
현재까지 출석한 의원 수 17명.(자유한국당 0)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
-3차례 출석요구 불응한 의원들을 개별 접촉함
-네명 모두 당의 입장을 따르겠다고 밝힘.
(*자유한국당 입장은 절대 불출석)
현재 3차례 요구서를 무시한 의원은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통상적으로 경찰 출석요구를 3회 무시하면 경찰은 체표영장을 신청해 강제로 잡아와서 수사할 수 있음.
그러나 이 4명은 금뱃지의 가호를 받기 때문에 체포가 불가능.(헌법 44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이재정(민주당의원-경찰출석하면서 일갈)
-국회 선진화법은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만든 법이다.
-그 법을 7년만에 자신들이 위반해놓고 경찰 출석도 안한다.
-자유한국당 당대표는 검사요, 원내대표는 판사출신이다.
-그런 그들이 형사사법 체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그때 그들이 있어야했던 장소는 국회였다.
-지금 있어야 하는 장소는 국회가 아니다.
-지금은 여기로 나와 수사를 받아야한다!!
=====================================================================================================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독재정권때 사소한 빌미로 국회의원 끌고가서 패고
국회 해산하고 정치 탄압을 일삼고 하는 아픈 과거가 있어서 그런 일을 막고자 만든거지
너네들 불법 행위를 방어하라고 만든게 아니지
게다가 그 혜택도 독재의 후예가 받으면 어떡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