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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2차선 추돌사고
게시물ID : law_113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야색마*
추천 : 0
조회수 : 35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1/13 23: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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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조게 조언을 구하고자

처음으로 방문해봅니다

 아는 동생이 작은차를 하나끌고 영업을 하고 잇는데 

오늘 사고가 낫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리도 못하고

잇다하여 무얼 먼저 해야될지 몰라 

이렇게 글이라도 써봅니다 

 시골길이라 주위 전부 논밭이고 

왕복2차선 도로에서 뒤에 잇던 상대차인 포터가 

중앙차선에서 갑자기 우측으로 꺽어들어와

동생의 마티즈를 좌측후방에서 들이박어

마티즈가 제어되지 못하고 붕~ 날은 상태로

논에 박혀버린 상황입니다

 둘다 구식차량에다 블박은 없고 

주위에 시시티비도 없는지라 

증거라곤 남겨진 사진이 전부이고

동생도 사고는 첨이라 당황한 상태로

경찰보다 먼저온 렉카가 사고차량을 끌고갓다 합니다

 현재 마티즈는 폐차를 해야된다는 상황이고

포터는 비교적 멀쩡하며

렉카측에서 요구하여 차를 끌고간

비용처리를 동생이 해버렸답니다

상대방은 사고경위를 부정하고 중앙선을

넘지않앗다며 진술을 하고잇고 

동생차가 회사차라 회사에선 차를 먼저 챙기며

일단 내일 출근을 하라 했다더군요

이에 동생이 서럽기도 하고 화도나고 하는데 

일을 그만둘 생각까지하며

본인이 할수잇는건 뭐가 잇을지 알수가 없어

질문을 올립니다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상태로

서로간의 과실은 어느정도 될지

동생이 몸이 안좋다하여 병원에 가려는데

비용청구는 어떻게될지 

산재처리는 또 어떻게 해야될지..

 저도 들은 얘기를 바탕으로

모바일로 작성하다보니 보시기에

어려움이 잇을까 걱정이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굳이 조언이 아닌 잘못된 지적또한

감사히 받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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